안녕하세요~
할부로 차를 구입해서 타고 있는데
청약을 알아보다 보니..차량 가액 상한선이 있네요
그래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설정해서 차량 재산가액을 낮추고 싶은데요
할부 구입이다 보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할부 관련 저당권을 그대로 둔채로
단독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공동명의(50:50)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취등록세도 내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부로 차를 구입해서 타고 있는데
청약을 알아보다 보니..차량 가액 상한선이 있네요
그래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설정해서 차량 재산가액을 낮추고 싶은데요
할부 구입이다 보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할부 관련 저당권을 그대로 둔채로
단독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공동명의(50:50)으로 변경한다고 하면 취등록세도 내야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공동명의 변경하실때 잡으시는 % 만큼 차량가액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세요.
예를들어 부모님께 50% 잡으시면 50%만큼 부모님께서 취득하시는 거라서 차량가액의 50% 금액의 7%가 취득세로 발생합니다.
차량가액은 정해져있는 감가율에따라서 정해지구요.
차량 언제 사신건지 모르겠지만 몇년 되신거면 신차 가격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