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 초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주와 저는 같은 보험사입니다.
2. 과실비율관련해서 확정이 늦어져서 먼저 자차로 수리를 하며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3. 저희쪽 수리비용은 75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수리비용은 들은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4. 과실비율이 6(저):4(상대)로 결정되었습니다.
5. 손해사정금액이 33만원 정도로 책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냐 물어보니
그건 못돌려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못돌려받는게 맞는건가요?
예전에는 10만원으로 퉁쳤는데 요즘에는 최저금액도 있고 최고 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해당영상 가지고 담당자에게 따지면 돌려받지 않으실까요?
전 5:5로 결론 났는데, 돌려받았습니다.
강하게 어필하시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돌려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2019년 자기부담금 안돌려주려고 약관 개정하고 이번에 재판 결과나올때까지 버티기 하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