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출퇴근하며 다니는 도로의 단속 구간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길에 아래와 같이 카메라 1대로 양방향을 단속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좌측의 경우 카메라가 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우측의 도로는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지 않고 조금 더 지나 가서야 카메라에 노출되는 시점인데요.
해당 구간도 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서요.
같이 카풀하는 동승자와 단속이 된다. 안된다로 설왕설래가 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범위상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동승자는 해당 차선위에 설치된 카메라가 아니고 방향이 다른 방향의 차선을 가르키고 있기에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대형트럭들이 해당 카메라를 무시하는 것만 봐도 작동 안 하는 것 같지 않냐고 합니다.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서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
양방향 도로에 한 쪽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는 카메라가 있고, 해당 단속 카메라가 반대 방향의 카메라를, 자동차의 엉덩이 부분을 보면서 단속이 가능하냐가 질문입니다 ^^;;
미리 답변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안 되지 않을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후방에서 촬영 하는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후방 카메라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찍혀봐서 압니다 ㅠ_ㅠ
전국을 쏘다니다 보면 가뭄에 콩나듯 후방찍는 카메라가 보일때가 있습니다 ㅎㅎ
신설 도로에 신설 카메라로 처음부터 반대 방향도 단속중이라 붙여놨죠.
왕복2차선 도로에 감지선 중침 회피 방지 차단봉이 있고요.
차단봉을 지나면 반대차선에 감지선이 있습니다.
카메라 방향이 완전 정방향 촬영용이라 저걸로 엉덩이가 찍힐까 의구심은 드는데...
도로 구조상 중침 회피차량 단속보다 역방향 엉덩이 단속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뻥카가 아닐 수 있다... 생각하고 다닙니다.
잘 보면 양쪽 차선을 모두 커버하도록 방향이 잡혀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