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말소 후 개인 사유지에 보관하거나 전시하거나 암튼 말소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구청들은 전부 안된다고만 할꺼예요. 혹은 엔진을 빼고 전시 혹은 보관하라고 할껍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번 올려봅니다.
대부분 말소 차량의 경우 협회를 통해 경기차라고 증명해서 말소하는 경우 혹은 자진말소 항목 한정사용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땅을 경매로 사거나 부동산을 통해 지방에 땅을 사는 경우가 말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국민신문고 내용
(답변내용)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5호에 따라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9호에 따른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 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장소의 소유증명서류(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한정사용에 따른 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0조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 유태종, ☎044-201-3861, rogi0168@naver.com)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그러니까 말소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려면 작은 땅을 따로 사서 그 땅위에서만 엔진을 제거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아예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3회독 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서울 외 지역에 단독주택 이라면
마당에다 보관할꺼다 하고 말소 후 보관이 가능하다고 봐야 할까요?
서울 외 지역은 엔진제거 없이 보관 가능 (본인 소유 땅이 있어야함)
땅값보다는 싸겠네요.
이걸 운행하고 다니는데 실제 단속은 운행할때 잡아야 합니다. 번호판이 없으니 운행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륜차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폐지후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폐지하고 무등록 상태로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신차를 사서 등록하지 않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 제가 직접 본 거에요.ㅠ.ㅠ
무등록 신차의 경우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운전자가 있을때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 추가 : 이륜차는 중고 매매시 소유권이전이 아닌 판매자가 폐지후 구매자가 등록하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