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운전(차주 본인)으로 보험이 가입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 차를 친구가 몰다가 사고가 난 경우의 보험처리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현재 친구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차주인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또한 차주의 동승여부가 책임여부와 관련이 있는지요?
2. 만일 친구가 1일보험(앱으로 가입하면 3천원? 쯤 되더군요.)에 가입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건지요? 또한 이 경우에 차주의 책임은 완전 면제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원래 보험과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아마.
자동차 보험은 사람이 아니라 차한테 들어가는 거에요.
단 정해진 사람일 때만 차한테 들어가 있는 보험이 유효한 거구요.
특약 중에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해도 유효하게 하는 특약이 있지만 가족 차는 적용이 안되고 자차도 안돼요.
하지만 보험은 안됩니다. 책임보험만(그것도 대인 1억 한도) 됩니다. 고로 차주분이 보험의 도움없이 쌩돈으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대충 12년쯤 전 기억으로는 무보험(정확히는 아버지 차 보험에 제 운전이 보험범위에 안 들어간 경우)인 상태에서 보험으로 일단 처리할경우 보험사에 전액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할수는 있었습니다
정 빌려주실거라면 글쓴분 보험사에 전화해서 하루만 운전자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해줄겁니다. 하루에 몇천원 하고, 당일 신청은 안되니 미리 해야합니다.
https://m.blog.naver.com/direct_hi/221881406021
원 보험의 특약 적용은 다 되는걸로 알아요.
글쓴분 보험사에 전화하라는게 링크 올려주신 내용이구요.
요즘 쉐어링 업체도 많아서 그냥 그쪽 서비스 이용하는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만
본인 + 와이프
본인 + 가족
본인 + 35세 이상
이런 식으로 되있으니 확인해보셔요
요즘 하루 빌리는 렌트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서로 불편하게 차를 빌리나요... ㅠ.ㅠ
본인 보험회사 전화 하셔서 일일보험 들어야 합니다. 그게 서로 편해요.
가족끼리 지방 같을 때 처조카 사위가
다음 날 제 차를 운전을 해야 해서 전 그렇게 했습니다.
2주전 지인차량을 운전해야되서 하루보험에 가입할때 보니 그렇더군요.
그리고 입금시부터 효력 발생되고 정확히 24시간 유지입니다.kb다이렉트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