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완속충전기 '14시간' 이상 점유시 10만원 과태료
https://www.etoday.co.kr/news/view/201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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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고려 이유
완속충전기를 통한 완충시간(10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주거지 내 주차시간(오후 6시 30분~익일 오전 8시 30분)
오는 8월부터 완속충전 공간에서 14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된다.
단속시설에는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주택 등이 포함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규모,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속범위를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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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월에 의견수렴기간까지만해도 12시간정도였는데, 출퇴근시간까지 더 얹어 14시간으로 늘렸네요
아파트에서의 단속도 기준이 어찌될지 고시를 봐야겠네요.
그나저나 현재 급속 충전 2시간 단속같은 경우도 아파트는 대상이 아닌데, 이 부분은 언제 고쳐질지.. 이것도 손 좀 봐줬으면..
솔직히 현실적으로 충전시설이 주차면적에 포함된이상 쉽지 않은문제죠...
과연 어찌 결론날런지
것도 그렇지만, 전기차 이외의 차량은 아예 해당 공간을 이용 못하게끔 되는셈이라 말이 많았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는 어찌 될려나 모르겠네요.
이동형 충전기는 상관 없겠죠..
저녁에 충전하고 무조건 아침에 빼야..
14시간 정햐지면 충전 끝나도 빼주는건 배려지 의무는 아니게 되네요...
주차할 자리 없다고.. 주차하기 귀찮다고.. 시간되면 선 뽑아버리고 차는 두고 그냥 가겠죠..
과태료라는게 하나하나 인력을 투입하고 체크해서 맥일 순 없을거고. 신고위주로 가지않을까 싶습니다.
살면서 안그래도 신경쓸거 많은데 충전 자리 비켜줄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살기엔...
현재 장애인 전용칸은 사유지 불문하고 신고하면 과태료 날아갑니다.
/Vollago
제도적으로야 하려한다면 못할거야 당연히 없겠지만, 현재 아파트 주차장같은경우는 무단주차도 못잡으면서 전기차충전구역에 내연기관차 주차하는것 등은 막는다고하니 좀 웃기긴합니다.
중국의 경우 충전완료 후 충전비용대비 4~6배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시간단위 아니고 분단위로요..
한국은 지정주차제가 아니라서 주차장 구석 눈에 안띄는 곳에 충전기 달게 아니라 공용충전기는 경비실 앞 아니면 아파트 외부에 달고 시간 초과시 추가비용을 내게하지 않는이상 답이 없을거 같아요. 지하주차장에 차 잘 들어가 있고 단속해도 기다리고 얼굴붉히고. 많이 번거로울거 같아요
선 꼽고 있으면 시간당 비용발생
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충전기 1개에 전기차 1대 인정.
주차난 + 충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