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요약하자면 신호등이없고 중앙선 없고 유턴금지 표시 없는 곳에서 유턴을 해도 현행법상 불법유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네요. 직진금지 없는 우회전, 좌회전 표시 차선에 직진해도 되는 것처럼 운전자를 혼란하게 만드는 교통법의 영역이네요..
착각이 아니라 영상속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길이 있으면 비보호 자회전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는거에요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하는차량과 사고나도 직진차에 과실이 잡히는이유도
상대가 중침이 아니기에 과실잡힐수도있어요
역주행이 아니라는 건가요 사고만 안나면???
교차로는 말그대로 중앙선이 없기때문에 넘어간게 아닙니다. 댓글에 얘기하신 장애물이 설치된구간은 주황색선이 있기때문에 거기서는 역주행이고요
가상의 중앙선긋고 중침이라하고싶지만 현실은 그렇게못하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화이트 리스트 법을 적용하기때문에 보통 유턴 가능 표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는 좌회전 금지 표시된 길들이 대부분 유턴금지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좌회전은 못 하고 유턴은 맘대로 할 수 있는 심적으로.. 어렵네요
아 그러고 보니 그건 맞네요. 그런데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도로교통법이 영 모호하잔아요.
직진 금지 표시 없으면 직진해도 된다는게 현재의 도로교통법이라 하니, 난감하죠.
특히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횡단하는거.. 전 보행자 불법아닌가? 했는데 짧은 코스로 빠르게 가로질러 횡단하는게 합법 이라고 나옵니다 ㅋㅋㅋ 이래서 무단횡단 하다 사고 났는데 왜 자동차가 가해자야? 했던게 바로 이해가 되더군요..
이 댓글보고 심심해서 해봤는데 90점 나오네요.... 역시나 어려운게 많은 면허시험문제....ㅜㅜ
한마디로 해도 되긴 하는데
만약 사고나면 거즘 내가 100%다 이거군요
유턴표시 있으나 없으나 사고시 책임은 동일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금지표시 없으면 대부분 가능한걸로
뒷북이십니다 ㅋㅋㅋ
그렇다면 문제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