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한남대교에서 뒷차가 제차를
후방충돌 (상대 과실 100)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탑승했던 저와 동승객의 몸상태는
목이 약간 뻐근한 정도고 이상은 없는것 같고
상대방 차량의 차주도 신체적 상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고로 인해,
구입한지 2년도 안된 제차 i30nline가 파손되었습니다.
파손 범위는 범퍼와 테일게이트 전체이며,
충돌시 뒷자석 시트벨트에 묶여있던 물건과 마찰이 생겨서
시트벨트가 일부 찟어졌고
다행히 철판인 쿼터쪽은 안먹은 상황입니다.
(배기계는 차를 들어서 보지 못해서 미확인중입니다.)
우선 차량은 월요일날 휴가를 내어서 사업소에
입고시킬예정이며, 수리기간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
입니다.
우선은 자차 수리와 별개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첫번째로는 차량 수리를 위해 사용한 휴가 사용비와 교통비를 청구하고자 하며
둘째로는 수리기간동안 렌트하는것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택시이용하고자 하며 금액은 거리비례하여 청구하고자 하며
셋째로는 차량 감가에 대한 손해금액을 보상 받고자 합니다.
상기 세가지를 손해로 사정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제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ㅜ
혹시나 추가로 요청해야하는 항목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첫사고라서 정신이 없었고 아끼는 차가 처참히 부서져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ㅜㅠ.
사고 경험이 있었던 사례가 있으시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비는 얼마를쓰셔도 렌트하시거나 안하시면 차량기준 렌트비 80%인가나옵니다
차량 감가는 신차기준 1년인가에 대파정도되야 나오더라구요
아마 3가지다 생각하신대론 힘드실것같아요
차라리 몸아프디고 목도뻐근하시다고 하시니 그쪽으로 얼마라도 받으시는게 현실적이지싶내요
/Vollago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하여 잘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ㅠ
상대방 100퍼 과실로 인한 사고이고 아끼던 차가 손상이 가서 마음도 상하고 그랬겠지만...
사고나면 사고난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냥 정신건강을 고려하여 저 같으면 병원가서 체크해보고
그냥 렌트할겁니다.
그리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입고는 빨리처리해준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1급 공업사보다는 오래걸리구요.
그 기간동안 내차도 아닌 렌트카 이용하는거 불편하니까요.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1급 공업사에서 수리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나 하아브리드 처럼 사업소에서 체크해야되는 차는 아니잖아요.
시간과 비용모두 이것저것 고려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쪽으로 진행하세요.
사고 많이 당해봤지만 결론은 아무리 보상을 받아도 결국 사고 당한 사람 손해더라구요.
전 백백안에 있던 노트북이 파손되서 같이 보험처리 받았습니다.
정해진 보상을 받거나 꼭 원하는대로 보상받고싶으시면 민사 소송하셔야하므로 정해진 규정내에서 최대한 뽑아먹는게 가장 실익이 큽니다.
실제로도 몇일 후 뻐근하거나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육 잘 풀어주는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다들 병원다니면서 합의금을 받지요..
상대 보험사 담당과 통화하여 대인 합의금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