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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고속도로 트럭과적문제 22

2021-03-29 12:49:09 수정일 : 2021-03-29 12:50:41 118.♡.8.4
jyc1967

새벽에 이문제로 글하나 올렷다가 이제야 확인해서

댓글이 아닌 새글하나 올립니다

톨게이트를 무시하고 새벽시간에 통과하는 미친놈들을 제가 몰랏네요....ㅠㅠ

변명같지만 하루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트럭은 수십만대 입니다

그중에 몇백대가 그짓을 하는것이겠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트럭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Cctv로 상시찍고 있쓰니까요 낮에는 불가할것이고

또한 저도 가끔 화물운송을 이용하지만

요즘은 트럭 기사님들이 중량을 따집니다

과적단속시 벌금이 엄청납니다

솔직히 과적하는 트럭들은 고속도로 회피해서

국도를 이용합니다

최소한 고속도로는 과적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여러가지 스킬로 회피하는 트럭들이 있겠지만

하루 통행량에 비교하면 아주 일부 일겁니다

하지만 사고만 낫다하면 과적이 중요 주제로 

언급되는것을 보고서 올린글인데 민망하게 되엇네요

사고원인을 언급할때 최소한 정확한 확인도없이

과적으로 몰고가는것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에 기사님들이 존재 하므로 신중하자는

생각으로 올렷습니다

원인이 정확해야 진단도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과적보다 무리한 운행 스케즐로 인한 졸음운전이

훨씬 위험요인으로 봅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차량 운행 기록계?등을 통하여

일정시간 휴식강제 하루 총운행시간 감독등을 강화하는것이 훨씬 유익한 사고예방대책 이라고 봅니다


jyc196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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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0151052
IP 106.♡.142.237
03-29 2021-03-29 12:55:24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졸음 운전 습관적으로 하는 인간과 과적 자주 하는 인간이 어느정도 겹치겠죠.
jyc1967
IP 118.♡.8.4
03-29 2021-03-29 12:59:41
·
@0151052님 이것은 상호 인과관계가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수습연금술사
IP 121.♡.245.49
03-29 2021-03-29 13:23:57
·
예전에 길안내겸해서 화물차분차에 타고 회사로 돌아갔는데, 그 분 말씀이 과속하는 사람하고는 계모임도 안한다고, 그런 놈들은 짐싣고 과속하면 정지가 힘드니 언제든 사람 밀어버릴 준비가 되어있는놈들이라서 절대 계모임에 안넣어준다고 엄청 까시던게 기억나네요.
e63amg
IP 49.♡.254.116
03-29 2021-03-29 13:32:35 / 수정일: 2021-03-29 13:33:32
·
어느 직업군이나 ㅂㅅ보존의 법칙이 적용되지만 대형차 운전자들은 그 병신짓이 자꾸 대형참사로 이어지니 뭐가 됬건 빨리 법으로 옭아매야 되는데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민식이법 케이스보다 어린이 사망 가능성도 훨씬 더 할텐데 말이죠
AEB 강제가 됬건 구조적 문제가 됬건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KENZIE
IP 223.♡.94.48
03-29 2021-03-29 13:38:45
·
@e63amg님 이전에 판 스프링을 화물칸 고정용으로 쓴다는거 단속 한다 했더니 생계 위협 받네 어쩌네 하면서 항의하던 화물차 운전자들 생각나네요. 그냥 다 무시하고 법으로 막았으면 좋겠어요
e63amg
IP 49.♡.254.116
03-29 2021-03-29 13:41:15
·
@KENZIE님 그러게요. 지 생계 면 남 생명은 죽던말던 노상관인가봅니다.. 악마들도 절래절래할듯
h333
IP 61.♡.208.224
03-29 2021-03-29 13:46:49 / 수정일: 2021-03-29 13:49:51
·
@e63amg님 실제로 판스프링 단
화물운전자에게 판스프링이 승용차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고 물었더니
'죽을 수도 있죠~'
라고 인터뷰 한게 떠오르네요
h333
IP 61.♡.208.224
03-29 2021-03-29 13:50:56
·
..
스노로이
IP 211.♡.43.136
03-29 2021-03-29 14:04:29
·
우리나라 과적의 문제는
1. 과적 단속 기준이 국토부랑 경찰청이랑 도로법/도로교통법 에 따라 다릅니다.
2. 하나는 축중량 기준, 하나는 등록증상의 적재량 기준
3. 따라서 가변축 허용시에 축중량 한계치로 싣는것도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은 축중량으로 하기때문에 안걸리지요
4. 예를들어 5톤 가변축 차량의 경우 공차기준 10톤이라고 가정하면, 3개 축이므로 최대 적재량은 20톤 정도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출고시의 적재량인 5톤 대비 4배를 싣고 다닐수 있는거지요.
5. 실질적으로 10톤 근처를 싣고 다닌다고 하는경우 가변축에 브레이크 하나 더 달려있다고 해도 기본 차량의 설계치인
5톤의 두배가 넘는 중량물을 싣고다니는 꼴입니다.
6. 이런 상황에서 흔한 사고사례에 나오는 도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 앞일은 불보듯 뻔하지요
jyc1967
IP 118.♡.8.4
03-29 2021-03-29 14:10:19 / 수정일: 2021-03-29 14:28:40
·
@스노로이님 총허용중량에서 축을 나누는 겁니다 님식 계산은 아니에요
화물 최대 적재상태에서 가변축을 타이어 아낀다고 올리는 미친놈들이 있다면 문제겠지만요
jyc1967
IP 118.♡.8.4
03-29 2021-03-29 14:14:10
·
@스노로이님 이러한 문제로 총중량은 허용치 아래지만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서 한개축으로 몰려서 축중량 오버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물적재도 기술적으로 해야 합니다
스노로이
IP 211.♡.43.136
03-29 2021-03-29 14:39:17 / 수정일: 2021-03-29 14:39:45
·
@갯바위님
어떤부분이 잘못된건지 말씀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잘못알고있는 부분이라면 바로잡아야지요.
축중량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 현 상황에서
1축당 오차범위 감안하여 11톤 초과시 단속되는데, 5톤 축차의 경우 3축이므로 짐이 고르게 분배되어있다고 가정하면 차량 중량 + 적재중량 도합 33톤까지 허용이 됩니다. 짐 싣는 위치나 방법에 따라 한쪽에 쏠린다고 가정해도
이래저래 잘 실으면 5톤축차 공차중량을 높게봐967*님」
어떤부분이 잘못된건가요?
축중량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 현 상황에서
1축당 오차범위 감안하여 11톤 초과시 단속되는데, 5톤 축차의 경우 3축이므로 짐이 고르게 분배되어있다고 가정하면 차량 중량 + 적재중량 도합 33톤까지 허용이 됩니다. 짐 싣는 위치나 방법에 따라 한쪽에 쏠린다고 가정해도
이래저래 잘 실으면 5톤축차 공차중량이 6~9톤 사이인데 넉넉잡아 20톤까지도 실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총중량은 40톤 아래니까 초과하더라도 축중량만 초과하겠지요.
과적단속시에 해당 차량 등록증상의 총 허용중량에서 축 갯수로 나누어서 단속을 실시하나요?
jyc1967
IP 118.♡.8.4
03-29 2021-03-29 14:45:32 / 수정일: 2021-03-29 14:45:46
·
@스노로이님 저는 그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40톤은 최대 허용중량 이고요
jyc1967
IP 118.♡.8.4
03-29 2021-03-29 14:49:04 / 수정일: 2021-03-29 15:01:28
·
근데 고속도로 공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톨게이트에 경우에 차종을 구분하는지 축중량만 따지는지는 알아보아야 겠네요
보통의 축중량에는 차량무게도 포함되므로 한축당 11톤이면 대부분 실제무게는 절반정도가 화물무게입니다 축을 개조하고 단속구간만 내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단속구간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스노로이
IP 211.♡.43.136
03-29 2021-03-29 15:08:07
·
@갯바위님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축중량 + 총 허용중량 둘다 단속합니다.
일반적으로 5톤 축차나 10톤 근처의 차량의 경우 축중량으로 단속되고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경우도 화물무게 쏠림으로 축중량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25톤 등의 카고트럭은
코일등의 저부피 중량무게짐을 한쪽으로 쏠려서 싣지않는 이상 총중량 초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jyc1967
IP 118.♡.8.4
03-29 2021-03-29 15:18:36
·
@스노로이님 축중량말고 총허용중량도 단속한다면 문제가 없는것 아닌가요?
스노로이
IP 211.♡.43.136
03-29 2021-03-29 15:21:23 / 수정일: 2021-03-29 15:26:54
·
@갯바위님
네 그런데 등록증상 총 허용중량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가 문제죠.
지금은 총 허용중량이 차종 상관없이 40톤이라는 기준 달랑 하나만 있으니 문제구요
이게 또 웃기는게 가변축차로 등록증상 9.5톤이 표기되어있는 차량이 9.5톤이 안되는 짐을 싣는 경우도
짐이 뒷축쪽으로 쏠리면 축중량 초과로 단속이 됩니다.
즉 운전자가 깜빡하고 가변축을 안내리고 운행하면 등록증상의 허용중량 아래지만 과적인거죠.
그래서 아래 기사처럼 자동 가변축 조절장치가 의무화 된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신차로 출고되는 차만 해당이라서
기존에 돌아다니는 차량에는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라 문제가 클것 같습니다.
또 일부 특정 조건(험로탈출 등)에서는 수동조작이 되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회피하는 장치를 달아서 다니지는 않을지 걱정되네요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
jyc1967
IP 118.♡.8.4
03-29 2021-03-29 15:28:37
·
@스노로이님 도로공사 기준이 문제이고 경찰은 차종별 총중량으로 합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에 차종구분하는 장치만 설치하고 경찰이 관리하고 도로공사에 위탁하면 될것같은데
스노로이
IP 211.♡.43.136
03-29 2021-03-29 15:30:33
·
@갯바위님
네 경찰청 기준은 등록증상의 중량으로 하죠, 그런데 경찰청에서 과적단속하는거에 걸렸다는 사례를 본게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스노로이
IP 211.♡.43.136
03-29 2021-03-29 15:19:35
·
@갯바위님
이미 1톤 트럭이 2톤 3톤 싣고다니는건 공공연한 사실이지요.
그냥 차량 등록증상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단속하는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설계기준보다 많이 싣고 다니면 도로파손은 물론이고 차가 정상적인 주행을 제대로 버틴다고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 브레이크 파열이나 고장관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거지요
jyc1967
IP 118.♡.8.4
03-29 2021-03-29 15:25:30
·
@스노로이님 아이고 필요없는 글인것같아 바로 삭제했는데 언제 댓글을.....ㅠㅠ
문제가 있는 구간이지요...5톤이하.....
스노로이
IP 211.♡.43.136
03-29 2021-03-29 15:27:32
·
@갯바위님
정말 과적으로 인해 주저앉은 도로나 파손된 도로 볼때마다 화딱지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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