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이문제로 글하나 올렷다가 이제야 확인해서
댓글이 아닌 새글하나 올립니다
톨게이트를 무시하고 새벽시간에 통과하는 미친놈들을 제가 몰랏네요....ㅠㅠ
변명같지만 하루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트럭은 수십만대 입니다
그중에 몇백대가 그짓을 하는것이겠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트럭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Cctv로 상시찍고 있쓰니까요 낮에는 불가할것이고
또한 저도 가끔 화물운송을 이용하지만
요즘은 트럭 기사님들이 중량을 따집니다
과적단속시 벌금이 엄청납니다
솔직히 과적하는 트럭들은 고속도로 회피해서
국도를 이용합니다
최소한 고속도로는 과적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여러가지 스킬로 회피하는 트럭들이 있겠지만
하루 통행량에 비교하면 아주 일부 일겁니다
하지만 사고만 낫다하면 과적이 중요 주제로
언급되는것을 보고서 올린글인데 민망하게 되엇네요
사고원인을 언급할때 최소한 정확한 확인도없이
과적으로 몰고가는것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에 기사님들이 존재 하므로 신중하자는
생각으로 올렷습니다
원인이 정확해야 진단도 나오는 것이지요
저는 과적보다 무리한 운행 스케즐로 인한 졸음운전이
훨씬 위험요인으로 봅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차량 운행 기록계?등을 통하여
일정시간 휴식강제 하루 총운행시간 감독등을 강화하는것이 훨씬 유익한 사고예방대책 이라고 봅니다
AEB 강제가 됬건 구조적 문제가 됬건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화물운전자에게 판스프링이 승용차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고 물었더니
'죽을 수도 있죠~'
라고 인터뷰 한게 떠오르네요
1. 과적 단속 기준이 국토부랑 경찰청이랑 도로법/도로교통법 에 따라 다릅니다.
2. 하나는 축중량 기준, 하나는 등록증상의 적재량 기준
3. 따라서 가변축 허용시에 축중량 한계치로 싣는것도 불법이지만 사실상 단속은 축중량으로 하기때문에 안걸리지요
4. 예를들어 5톤 가변축 차량의 경우 공차기준 10톤이라고 가정하면, 3개 축이므로 최대 적재량은 20톤 정도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출고시의 적재량인 5톤 대비 4배를 싣고 다닐수 있는거지요.
5. 실질적으로 10톤 근처를 싣고 다닌다고 하는경우 가변축에 브레이크 하나 더 달려있다고 해도 기본 차량의 설계치인
5톤의 두배가 넘는 중량물을 싣고다니는 꼴입니다.
6. 이런 상황에서 흔한 사고사례에 나오는 도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 앞일은 불보듯 뻔하지요
화물 최대 적재상태에서 가변축을 타이어 아낀다고 올리는 미친놈들이 있다면 문제겠지만요
따라서 한개축으로 몰려서 축중량 오버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물적재도 기술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부분이 잘못된건지 말씀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잘못알고있는 부분이라면 바로잡아야지요.
축중량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 현 상황에서
1축당 오차범위 감안하여 11톤 초과시 단속되는데, 5톤 축차의 경우 3축이므로 짐이 고르게 분배되어있다고 가정하면 차량 중량 + 적재중량 도합 33톤까지 허용이 됩니다. 짐 싣는 위치나 방법에 따라 한쪽에 쏠린다고 가정해도
이래저래 잘 실으면 5톤축차 공차중량을 높게봐967*님」
어떤부분이 잘못된건가요?
축중량 기준으로 단속을 하는 현 상황에서
1축당 오차범위 감안하여 11톤 초과시 단속되는데, 5톤 축차의 경우 3축이므로 짐이 고르게 분배되어있다고 가정하면 차량 중량 + 적재중량 도합 33톤까지 허용이 됩니다. 짐 싣는 위치나 방법에 따라 한쪽에 쏠린다고 가정해도
이래저래 잘 실으면 5톤축차 공차중량이 6~9톤 사이인데 넉넉잡아 20톤까지도 실을수 있습니다.
어차피 총중량은 40톤 아래니까 초과하더라도 축중량만 초과하겠지요.
과적단속시에 해당 차량 등록증상의 총 허용중량에서 축 갯수로 나누어서 단속을 실시하나요?
보통의 축중량에는 차량무게도 포함되므로 한축당 11톤이면 대부분 실제무게는 절반정도가 화물무게입니다 축을 개조하고 단속구간만 내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단속구간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도 축중량 + 총 허용중량 둘다 단속합니다.
일반적으로 5톤 축차나 10톤 근처의 차량의 경우 축중량으로 단속되고
컨테이너 트레일러의 경우도 화물무게 쏠림으로 축중량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25톤 등의 카고트럭은
코일등의 저부피 중량무게짐을 한쪽으로 쏠려서 싣지않는 이상 총중량 초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등록증상 총 허용중량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가 문제죠.
지금은 총 허용중량이 차종 상관없이 40톤이라는 기준 달랑 하나만 있으니 문제구요
이게 또 웃기는게 가변축차로 등록증상 9.5톤이 표기되어있는 차량이 9.5톤이 안되는 짐을 싣는 경우도
짐이 뒷축쪽으로 쏠리면 축중량 초과로 단속이 됩니다.
즉 운전자가 깜빡하고 가변축을 안내리고 운행하면 등록증상의 허용중량 아래지만 과적인거죠.
그래서 아래 기사처럼 자동 가변축 조절장치가 의무화 된다고 되어있는데, 앞으로 신차로 출고되는 차만 해당이라서
기존에 돌아다니는 차량에는 적용이 안되는 상황이라 문제가 클것 같습니다.
또 일부 특정 조건(험로탈출 등)에서는 수동조작이 되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회피하는 장치를 달아서 다니지는 않을지 걱정되네요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
네 경찰청 기준은 등록증상의 중량으로 하죠, 그런데 경찰청에서 과적단속하는거에 걸렸다는 사례를 본게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이미 1톤 트럭이 2톤 3톤 싣고다니는건 공공연한 사실이지요.
그냥 차량 등록증상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단속하는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설계기준보다 많이 싣고 다니면 도로파손은 물론이고 차가 정상적인 주행을 제대로 버틴다고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 브레이크 파열이나 고장관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거지요
문제가 있는 구간이지요...5톤이하.....
정말 과적으로 인해 주저앉은 도로나 파손된 도로 볼때마다 화딱지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