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같은 길이 있는데요.
그림과 사진 내용과 같이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좌회전 하는 것이 모범 답안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왕복 4차선 도로] 신호등이 녹색등일 때에는
당연히 다른 차량 주행 중이니 좌회전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왕복 4차선 도로] 에 오가는 차가 없을 때에는 뒤차가 어서 좌회전을 하라고 경적을 울려요..)
1.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
2. 횡단보도 앞으로 일단 좌회전해서 전진한 다음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뀐 후에
직진하는 것이 맞을까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뀔 때까지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역시 위 같은 상황에서 뒤차가 경적을 울리거든요)
정답을 알려주실 회원님 혹시 있으실까요..?
막상 좌회전 하려면 사각이 너무 많을듯 싶네요
왜 저렇게 교통신호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멀리 돌아와야하는거 아니면 좌회전은 안할거 같습니다 ㄷㄷ
아래쪽에서 좌회전은 주도로가 적신호여야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지않을때 가능하겠네요.
다만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차량이나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차량에 충분히 주의하셔야 하겠고요.
아래쪽에서 좌회전 할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없으니까 신호위반이나 정지선 위반 같은건 안걸리겠고, 만약 횡단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걸리겠네요.
각각의 위아래 골목은 좌회전 표시가 없는 도로일테니 좌회전을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도로에 중앙선이 있는것도 아니고 골목에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는것도 아니니 처벌규정은 없겠네요.
로드뷰에서도 많은 차량들이 그냥 좌회전 하고 있는게 보이는군요.
맞은 편 철길쪽에서 좌회전 대기하는 차도 많을거라, 실제로는 좀 어렵지않을까 생각해요.
http://naver.me/5X9p6mA2
비보호 좌회전은 내가 청신호인 경우 (= 내가 가로지르는 차로가 적신호인 경우)에 하라고 배웠습니다.
좌회전을 하시겠다면 큰 도로가 적신호까지 기다리시면 될 거 같네요.
같이 좌회전하면 안되겠죠. 구조상 좌회전 하지않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굳이 좌회전 해야겠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와서 도로가 차단됐을때 차를 미리 앞으로 빼서
보도 바로 앞까지 가서 차로를 미리 막고..
보행자 신호가 꺼지면 출발.. 이렇게 할 순 있겠죠;;
결국 4차로가 적색일 때 좌회전 해야죠.
타이밍이 안나오면 큰길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 하되 횡단보도는 넘지 말고 대기하면 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기다리시구요.
만약 맞은 편에서 직진 하는 차가 있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노면 표지도 없고 지시 표지판도 없는데 왜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일단 좌회전해서 머리 넣은 뒤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으면 통과하면 됩니다. 이건 우회전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회전할 때 교차하는 큰 도로의 신호 색깔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죠? 비보호 좌회전이지만 내가 보는 신호는 없으므로 언제 가도 무방합니다.
큰 도로의 신호 관계 없이 좌회전할 수 있지만 그래도 큰 도로가 적신호일때 도는 게 안전하긴 하겠죠.
딱 똑같은 구조에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웃긴게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서 동시에 좌측 횡단보도 보행 신호도 들어오는 곳이죠.
첨에는 정말 이거 뭐 어쩌라는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소로라서 정말 직진신호 외에는 비보호 좌회전 할 방법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차들은 횡단보도 사람들 보행하는걸 기다렸다가 갑니다.
무조건 줄서서 대기하다가 가야하는 것이죠.
이게 참 떨떠름한데...
그냥 그게 맞는거 같습니다; 좀 웃기지만...
보행자를 엄청 보호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면서
왜 신호를 요따구로 해놓는건지...
http://kko.to/O9gCMpVDH
골목길에서 나가서 6차선 도로로 좌회전을 지시하는 네비...
중앙선이나 분리대로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거나 좌회전, 우회전 금지 표시판이 있습니다.
혹은 우회전만 가능하도록 도로에 표시를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드뷰 상의 도로는 대로측 주행신호가 빨간색 뜨고 횡단보도 녹색 떨어졌을때
반대편 골목에서도 좌회전 하는 차량을 주의하면서 횡단보도 근처까지 가고
보행신호가 끝나면 보행자 없는거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지표시가 없는 곳은 전부 비보호 진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다만 비보호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될 확률이 엄청 높죠.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해도 저같으면
그냥 우회전했다가 적당히 유턴이나 피턴해서 갈듯 합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이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있을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좌회전 우회전 방향의 차이만 있을뿐 정지선 없는 횡단보도 비보호 진행이죠.
우회전할때 경찰에 따라서 잡을때도 안잡을때도 있듯이,
솔직히 판례에 따라 신호위반이냐?는 아직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진행방향에 정지선이 명확하게 있으면 정지를 해야하고,
정지선이 없는 경우라면 보행자가 없을때 비보호 진행을 할 수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저라면 속편하게 보행신호 다 끝나면 대로로 진입하겠지만,
비슷하게 좌회전 하는 차가 많은 구간이라면 위 댓글에도 적었듯이
속편하게 다른데서 유턴, 피턴해서 돌아갈듯 합니다.
교통량 많은 비보호 구간은 왠만하면 피하는게 상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