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면허 취득 후 17년 동안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주 다니는 동네인데 저녁 10시에 지나가다가 카메라에 42km로 잡혔습니다.
제가 자주다니는 곳이라 늘 신경써서 속도를 낮춰 다니는지라...또 이런 경우가 첨이라 괸활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를 했어요.
담당자께서 고지서에는 사진만 있으니 충분히 확인이 필요하실수 있고 방문해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통화한 사람이 아님)직원 분께서 영상 확인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뉘앙스 상으로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워 그런듯한)
그리고 본인도 자주 30km를 넘겨 통지서를 종종 받는다고 하며 돌려보내는 느낌이 났어요..또 이의 신청을 하려면 법원까지 가야하니 거의 불가능처럼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집에와서 efine싸이트에 보니 이의신청이 있더라구여....내가 괜한 뻘짓을 했나 싶었어요..
궁금한건...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밤10시 42km로 속도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efine의 이의신청시 위반이 취소될 확률은 없는지요?
취소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이의신청할 에너지를 아끼려구요..
(물론 위법을 했으면 당연히 내야겠지만...늘 주의햇서 수년을 다녀서 너무 의야스러워 확인을 하고 그 당시의 운전미숙을 다음에 조심하려는 의도)
또 궁금한건 의의신청 시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면,
범칙금 3만원(벌점0점) / 과태료 3만2천원(기간내) 중에 얼마를 내야할까요??
범칙금이 2천원이 더싸고 벌점도 0점이라는데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걸려본적이 없어서..ㅠㅠ
시속30키로 제한구역에서 42로 찍혔는데 30안넘었으니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죠..
이의신청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의 신청 하지마세요" 시간만 버리고 GPS 위치기록 증거가 있더라고 해도
해당 건으로 경찰이 조사가 들어간게 아니라서 뒤집기 힘듭니다.
아침일찍 가서 들은 소리라곤 "항소해서 조사해야한다"고 판사님의 말씀과 4만원이었던 범칙금이 10만원으로 처분받았습니다.
이의신청은 절차상 내 시간 돈 버려가며 내 죄를 확정짓는것에 불과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단속즉시 알수있는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 지워질확률이 커 규정이 빡센 어린이보호구역같은곳을 가기가 싫어지더라구요.
벌칙금 더 물릴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이 안남는 과태료를 내는게 좋습니다.
과속단속에러가 나도 구제방법이 없고 내야 해요.
블박영상은 아마도 이벤트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덮어쓰기가 되어 복원하기도 힘들테구요.
고속도로에서 저정도 오버면 그냥 넘어갈것 같은데 어린이 구역이라 잡히나 보군요. 좀 탄력있게 운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ㅠ
탄력있게 하느라 42이상에서 잡죠.
탄력없이 철저하게 하면 31부터 잡는 걸로..
어쨌든 물적 증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엊그제 20년만에 처음으로 과속딱지 받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0키로에서 45키로로 주행)
수년째 매일 다니는 길인데... 항상 50키로라고 생각하고 다녔거든요..
언제 바뀐지 모르겠지만 무지한 제 잘못이죠..ㅠㅠ
어제 그 카메라 자리 다시 지나면서 30키로 맞추면서 가보니 뒤에서 빵빵대고 추월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구요...;;
그냥 범칙금 내고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글쓴님도 이의제기 마시고 그냥 앞으로 주의하면서 운전하시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