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된 제 차를 앞 동 주민이 긁었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전화로 긁었다고 알려주셨고, 퇴근하고 확인해보니 뒷 범퍼 도장이 까져 있었습니다.
그 분 말씀이, 보험처리는 피하고 싶으니 수리비를 알려주면 계좌이체 해 주신다고 하네요.
여기서 고민입니다.
카닥에서 견적 내보니 25~30만원 정도인데요.
이대로 청구하자니 1) 그래도 자수 했다, 2) 도색하기에는 까진 부위가 작다...는 이유로 좀 미안하고
청구를 안하자니 제가 너무 속상하네요... 차 아낀다고 주차 애매한데는 차를 안 가져가거나 멀더라도 유료 주차장 세우거든요... 하아 ㅜㅜ
어떻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제 차는 스팅어입니다.
그 금액만큼만 입금받았었네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똥은 회사에서 싸자!
윗분들 말씀처럼 수리 받으시고 수리비용 청구 받으세요.
그게 상대방에게 미안해야 할 일은 아니니 걱정하지마세요.
저라면 별로 안심하면 괜찮다고 하고 붓펜 칠하고 탑니다.
이웃분도 애 키우면서 팍팍하게 사는건 똑같을텐데, 크게 부담주고 싶진 않아서요.
어느정도 심하다면 카닥 같은데서 견적 받아 청구하고요~
범퍼는 녹이 스는 부위도 아니고, 운행하다 보면 언젠가 사고나서 부서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전 이미 사고로 잎범퍼 1번 교체했었어요)
부위가 경미할 경우 전체도색하기도 애매한게 조색이 어렵습니다.
색이 안 맞을 가능성도 생기고 최초도색을 날려먹는 것도 아깝죠.
부위가 얼마나 크고 넓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범퍼가 꺼졌거나 넓은 부위가 깨진 것도 아니면 저는 부분도색 10받고 퉁칩니다.
2. 견적 받은 것의 60% 정도로 미수선 처리하고, 좀 더 타다가 다음에 수리한다.
둘 중 하나가 있을텐데... 평소의 저라면 2를 하겠지만 차종이 스팅어라고 하시니 왠지 차를 아끼실 것 같네요.
도장 까졌으면 수리비정돈 받으셔야죠
상대입장에서는 교환이나 렌트비 안받는것만으로 감사해야할텐데요..
솔직히 사고 당한쪽만 손해에요... 렌트도 못하고 시간 버리고
저도 자수해주시고 주민이라 제가 원하는 보험처리로 안하고 돈으로 받았습니다...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