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을 가끔은 아예 대놓고 세우지만
대부분은 딱 앞에 막아놓고 세워서 다른 장애인차량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얌체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를 써야하는 고정 장애인차량도 있는데 그냥 가려놓습니다.
어쨌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했고
시청 사회복지과로 최종 이관되어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계도 후 재 적발시 과태료 10~50만원이라고 합니다.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방침상 그렇다며 안타깝게도 계도만 가능하다.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계도다. 라고 합니다.
아파트 본인 사는 라인 가까운쪽에, 근처에 주차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게 걸어들어가려고
통로이자 장애인칸 앞자리를 막아버리는데 이게 왜 고의가 아니냐고 하니까
그래도 기존에 적발내역이 없는 1차 신고이기 때문에 계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가요?
소극행정업무 아니냐고 따졌는데도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심지어 신고한 이후에도 (아직 조사 전인지) 또 주차방해행위를 해서 촬영을 한 적이 있고
원하면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어쨌건 신고 건수는 1회이기때문에 계도만 된다네요..
그리고 주차방해는, 주차보다 벌금이 무조건 쎈 50만원이라고 굴당에서 배웠습니다.
이럴땐 무조건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어보면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게 고의가 아니면 뭐겠냐고, 주차칸이 부족한 아파트도 아니고
앞에 자리도 있고, 심지어 코너 두개만 돌면 정차가능한 구역도 있는데
밤샘주차를 일부러 장애인칸 막아두고 자기 편하게 아파트 출입구에다 하는 사람이 고의가 아니면
대체 뭐가 고의냐고 따졌는데도...
1차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도처리밖에 할 수 없다. 추후 2차신고를 하시면 무조건 범칙금 나간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내가 1차 신고자이고, 만약에 2차 신고한답시고 그거 또 찍고있다가
1차신고자로 몰려서 해꼬지 당하면 책임지실거냐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소리만 하구요.
주차방해가 주차보다 벌금이 센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도 맞으나
주차를 하면 무조건 벌금이 나가지만 주차'방해'는 벌금이 무조건 나갈수 없다고 하구요.
시청보다 상위로 어디로 보내야될까요? 국민신문고에 접수한게 경찰로 갔다가 시청으로 가더라구요.
처음엔 계도가 맞나요?
이쪽 공무원 얘기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1차 계도 없이 바로 범칙금인데
이 케이스에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해서요.
고의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더니
이제와서는 1차는 원래 계도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가 맞는 얘기일까요?
편하게 할려고 막아놨다 = 장애인 구역 막으면 안되는지 몰랐다. 한마디면 끝나니깐요...
그러니 한 이주 보고 계시다가, 증거사진 매일 찍어두시고 올리는건 찍고나서 일주일 뒤에 올리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
기존에 신고 이후에 찍어놨던건 다 무용지물이라고 하네요.
계도통보가 나간 뒤에 또 위반했다는 증거로는 쓰일 수 없는 시점이라...
바로 옆에 주차칸이 멀쩡히 비어있어도 그냥 자기 내리고 들어가기 편한 자리에 주차하는 사람인데
계도장 나가기전에 확인전화라도 한번 한건지 모르겠지만 요 며칠동안은 아주 잠잠합니다.
계도장은 아직 안나갔다고 했는데, 확인전화는 받은건지 모르겠지만
며칠전부터는 아주 얌전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근 한달을 지켜보고 째려보고 빵빵대고 하다가 답없어서 신고한건데
이럴 땐 또 칼같이 지키나봐요... 좀 오래 지켜봐야겠습니다.
금융치료는 확실히 치료되죠.
안그럼 주머니에서 돈 나가니...
못들어가게 통로를 막거나 하차공간을 침범하면 백만원이상 아주 쌘벌금으로 기억하고있는데..
그점 어필하셔서 이야기하시면될것같아요..
어필을 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계도 없이 벌금이랬다가
어쨌거나 1차라서 계도랬다가...
위반자가 통보받기 전까지는 또 추가로 방해하더라도 조치없음이 되더군요
그렇군요... 계도라도 됐으니 이제 안하는걸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사진 상 이중주차는 절대 불가능한 곳이고, 파킹해놓고 사람없는 것 까지도 증빙은 됩니다.
ㅁ 모양의 단지내 주차장이고, 반대편에는 잠깐 정차해놓고도 다른 차 지나가는게 지장안줄만한
공간도 있습니다.
제일 좁은쪽 코너에 장애인주차칸을 딱 막는 자리에 대놓는건데도 저래서
소극행정신고 까지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법과 지침에 나와있는대로 하는거구요..
그걸 담당자가 판단해서 계도를 과태료처분으로 바꾼다거나 그런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지침과 다르게 하면 행정소송 들어옵니다 ;
기본적으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가끔 아파트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증빙자료 가져오시면 고의성 유무를 판단합니다.
(제3자가 밀어서 일부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이중주차가 애초에 불가한 곳이어서, 그나마 차를 대놓을 수 있는 곳이
저 장애인주차칸을 딱 막는 위반구역인지라... 상황 설명은 다 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고의성을 구두상으로 입증했더니
고의라 할지라도 1차라서... 라고 말을 바꾸니까 좀 황당해서 따지긴 했는데
더 하면 그 공무원분도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운영지침 [2019.1.14] 중
이중주차 고의성 인정 여부는 장애인복지사업안내를 참고하되, 장애인 구역 앞을 가로막는 행위가
동영상으로 신고된 경우는 고의성이 입증되므로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촬영하신게 있다고 하니 그분이 주차하고 내리는 모습을 촬영한게 있다면
동영상을 첨부해서 신고해보셔도 될거같네요..
그리고 고의성이라는게 굉장히 애매한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방해하면 일반적으론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주차를 한 사람은 분명히 본인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주차금지푯말을 못봤다 바닥에 그런게 있는지 몰랐다 등으로요.
또한, 저런식으로 주차하는 분들 보면 다들 정신상태가 보통이 아닙니다. 일단 오자마자 쌍욕부터 시작해서
니가 우리아파트 와봤냐, 우리 아파트에 장애인 안산다. 아파트는 사유지인데 니가 뭔데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했냐 등..
사진은 날짜 다른것까지 포함해서 3~4장 가지고 있고
블랙박스가 날짜가 밀려서 지워졌습니다.
저저저... 저사람 또 저기에 주차한다... 내가 오늘은 내려서 사진을 찍어놔야지 안되겠네
라고 했던 내용인데 따로 저장을 해뒀으면 좋았을뻔했네요.
애초에 뒷차가 빵빵거려도 그냥 툭 세우고 내려서 담배하나 물고 휘적휘적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일단은 해꼬지 안당하게 그냥 넘어가는척 해야겠습니다.
안전신문고에서는 앱에서 촬영한것만 인정된다고 하여
사진exif 값에 나온 시간까지 기재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했습니다.
어차피 배정받는 부처는 같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