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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표지판 중 '긴급차량제외'라는 것이 긴급상황이 아니더라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6

2021-02-15 16:57:50 115.♡.138.162
갈증엔염산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사진과 같이, 좌회전금지/직진금지 등 금지 표지판과 함께 종종 '긴급 자동차 제외'라는 표지판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경찰차/구급차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 차량들이 일상적인 업무 또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도 저 제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경찰차라면 하루에도 몇번씩 나가는 순찰이 이에 해당할 것이고, 구급차라면 상황 종료 후 복귀가 이에 해당하겠죠


구글링 해봐도 딱히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진 않아 굴당 회원님들의 경험 및 의견, 사례, 법령 등등 아시는 선에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갈증엔염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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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버블e
IP 118.♡.41.93
02-15 2021-02-15 17:03:54
·
긴긎상황네서민 적용될겁니다
PUYQE
IP 220.♡.166.51
02-15 2021-02-15 17:04:27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위 라.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PUYQE
IP 220.♡.166.51
02-15 2021-02-15 17:05:49
·
즉, 본문에서 말씀하신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상태(예컨대, 복귀하는 차량)는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세설
IP 112.♡.168.214
02-15 2021-02-15 18:00:52 / 수정일: 2021-02-15 18:01:33
·
@PUYQE님
신고 받거나 화재 진화 후 복귀하는 차량은 본래의 용도가 아니며 긴급자동차가 아니라는 법적근거가 어디있나용?

긴급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이 추가적으로 긴급한용도가 언제인지 구분을 안하고 있는데용..
아마티
IP 210.♡.190.3
02-15 2021-02-15 18:42:30 / 수정일: 2021-02-15 18:42:59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상황일때에만 적용됩니다. 긴급자동차는 유사시 그에 맞는 표시를 해야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이렌이죠.
noblige
IP 211.♡.124.37
02-15 2021-02-15 20:34:05
·
현직소방입니다. 출동중 아닐때 가면안됩니다. 이유는 단속에 걸렸을때 출동중이라면 출동기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과태료 면제가 됩니다. 출동중이 아닐땐 해당안됩니다. 이렇게 볼때 긴급자동차의 요건은 실제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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