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한달동안 차사고가 두번 일어났습니다. 모두100:0
1차사고 퇴근 후 정차 상태에서 뒤에서 화물차가 때려박음 100:0 (1차 화물공제)
2차사고 1월말 고속도로에서 깜빡이 지시등 없이 놀래서 걍 들이박아서 100:0 (2차 DB)
지금 현재 대인2건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병원에서는 각 차트 2개( 어깨도 아파서) 진행하면 된다는데
화물공제회에서는 선처리 종결 치기고 2차사고로 대인으로 진행하는게 맞지 않나 하던데
이부분 정확히 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물어보면 되나요?
한달 사이에 2건이 발생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네요
차 수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아파서 좌우 목돌리는데 제약이 큽니다.ㅠ
역시 공제군요..자기내들 은근 슬쩍 마무리지고 다른 쪽으로 전가하기 위한 행위..
앞에꺼 먼저 종결할 경우, 나중에 DB쪽에서 해당 치료가 2차 사고에 의한 부상인지 1차 사고에 의한 부상인지 알 수 없다며 부분 지급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 말대로 각 차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치료 다~~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보세요
읽어보시면 보험사 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얼추 대인1, 대인2 는 비슷 하거든요
대인1의 경우 상해 급수 별로 보장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만약 염좌면 13급이 나올텐데 이러면 최대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장하는거죠.. 그럼 150만원 한도를 넘어가면.. 대인2로 해결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실 때 대인1으로 최대 보장하는 금액에서 내가 다녔던 병원비 정도 빼고
대인2에서 향후 치료비로 명목으로해서 요구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사고 후 병원 2~3번 갔다 치면 넉넉하게 최소 130+알파 인데.. 이 알파는 대인2와 향후치료비로 말해서
달라고하시면 됩니다. 조목 조목 약관 보고 따지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 아!! 휴업 손해가 있을 경우 추가로 요구 하시면 됩니다!
아! 추가로.. 상해 급수도 한 부위가 아프냐 두 부위가 아프냐 그리고 아픈 부위가 주요 관절 부위냐에 따라
상해 급수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 대인1 보상금에 영향이 미치겠지요? 한 부위,두 부위, 주요 관절(목이냐 손목이냐 등등 충분히 힌트를 드린듯 합니다?! 상대편 보험 약관 읽어보면 다 나와요!)
사고 이후 안아프던 곳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꼭 말씀하세요. 시간 지나면 점점 아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