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논란이 있었군요.
개인적으로는 보험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자차보험비는 100% 가입자 잘못의 경우로 비용을 책정해놓고 자기부담금은 과실 비율이 적던 많던 무조건 내야하는 비용처럼 내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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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나오더라도 자차보상비를 냈다면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한 금액은 자차보상비를 우선 돌려줘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부담이 20만원이면.. 과실비율 산정 후 자기 차량 손해 금액을 비율로 나눈 결과로 제 비용이 20만원보다 크면 자부담 금액을 못 돌려받고, 아니라면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보네요.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든 자부담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것 처럼 보이는데.. 제 이해가 맞다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상대 보험사는 수리비의 80%인 80만원을 우리 보험사에 배상하고 이 80만원 중 20만원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60만원은 보험사가 손실보전하구요.
반대로 내 과실이 80%인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20만원을 우리 보험사에 배상하고 이 20만원을 계약자에게 줘야한다고 하네요.
과실이 90%인 경우에는 상대 보험사에서 10만원을 우리 보험사에 전달하고 그 10만원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10만원 손해)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만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을 무과실인 경우 제외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