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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논란 7

2021-01-27 19:06:54 수정일 : 2021-01-27 19:10:34 211.♡.164.25
마이네임
작년부터 논란이 있었군요.
개인적으로는 보험사들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자차보험비는 100% 가입자 잘못의 경우로 비용을 책정해놓고 자기부담금은 과실 비율이 적던 많던 무조건 내야하는 비용처럼 내게 하고... 

http://www.tbnews.co.kr/m/view.php?idx=1477
마이네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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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iian
IP 182.♡.68.181
01-27 2021-01-27 19:25:23
·
헐. 이거 과실 비율 정해져서 무과실이면 돌려 주는 것 아니었나요?
마이네임
IP 211.♡.164.25
01-27 2021-01-27 19:27:18
·
@iian님 무과실은 당연히 받아야하구요.
비율이 나오더라도 자차보상비를 냈다면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한 금액은 자차보상비를 우선 돌려줘야한다고 합니다.
iian
IP 182.♡.68.181
01-27 2021-01-27 19:31:46 / 수정일: 2021-01-27 19:32:59
·
@y8k님 현재도 무과실이면 돌려준다는 것인가요? 좀 헷갈리네요. ^^;
예를 들어 자부담이 20만원이면.. 과실비율 산정 후 자기 차량 손해 금액을 비율로 나눈 결과로 제 비용이 20만원보다 크면 자부담 금액을 못 돌려받고, 아니라면 돌려받아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보네요.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든 자부담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것 처럼 보이는데.. 제 이해가 맞다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마이네임
IP 211.♡.164.25
01-27 2021-01-27 19:45:28
·
@iian님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했고 수리비로 100만원 확정되었고 비율이 확정이 안되어 자차부담금 20만원 지불해서 자차로 우선 처리했다는 가정에서 후에 과실 비율이 8:2로 결론 났다면

상대 보험사는 수리비의 80%인 80만원을 우리 보험사에 배상하고 이 80만원 중 20만원을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60만원은 보험사가 손실보전하구요.

반대로 내 과실이 80%인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20만원을 우리 보험사에 배상하고 이 20만원을 계약자에게 줘야한다고 하네요.

과실이 90%인 경우에는 상대 보험사에서 10만원을 우리 보험사에 전달하고 그 10만원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10만원 손해)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만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을 무과실인 경우 제외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iian
IP 182.♡.68.181
01-27 2021-01-27 20:33:47
·
@y8k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위에 두 경우는 저는 자부담 20만원을 안 돌려받아도 말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기 손해 중 20만원은 부담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밑에 경우 10만원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안 준다니 신기하네요.
redfloyd
IP 175.♡.195.9
01-27 2021-01-27 20:29:42
·
궁금해서 찾다보니

이런 영상도 있고 빨리 결정나면 좋겠네요 (근데 자차처리 0건이라 받을께 없..)
마이네임
IP 121.♡.62.110
01-27 2021-01-27 20:33:05
·
@redfloyd님 네 금감원이랑 보험사에서는 취지가 부정된다며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버티는 상태라고 합니다. 단 소송으로 가면 승소 확률이 높다고는 합니다. 교통사고 쪽으로 꽤 유명한 한X철 변호사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 그건 권리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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