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33님 그렇지 않습니다. 유턴차선이 존재하면 안내가 어떻든(예외: 따로 안내와 함께 전용 유턴신호등이 있는 곳, "xxx에서 금지" 안내판) 임의 유턴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상시유턴은 일반적 비보호급이 아니라 반대차로 신호받고 직진하는 차보다 교통법상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어요. 일례로 임의로 유턴을 하던 중, 마주오는 파란불 신호 제대로 받고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어도... 경우에 따라 상대 직진차 과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ㄸㄷ
유턴라인 있는데 유턴전용신호등이니 금지표시 따로 없으면 유턴 상시 가능한 곳입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듯 하면됩니다. "좌회전신호 및 보행자신호"는 안내표시일 뿐, 그 외는 금지란 뜻이 아니에요. 좌회전 안하냐고 오해하고 빵빵거린게 아니고, 그럴 정도로 반대편엔 차가 없는 싱황인데 답답하게 왜 굳이 신호만 기다리고 유턴 빨리 안하고 차선 막냐는 거 같네요.
@키예프님 아닙니다. 사례 칮아보세요. 참고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유턴차량을 '필요상의 거동이 커서 주변을 본의아니게 인식하기 어려운 도로상의 약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쟈게 높습니다. 내가 직진신호받고 가는데 상대차로에서 불쑥 유턴차량이 튀어나온다..하면 내가 손해 안보려면 무조건 내가 감속하거나 피해야 힙니다. 그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housebl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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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2021-01-04 00:40:51
·
@님 그러니깐 사진에 있는거처럼 좌회전시라고 있으면 이때하는게 맞는거잖아요?! 없으면 비보호좌회전처럼 유턴하면 되고요.
@님 ...하지만 홍 판사는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이란 차마(車馬)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것으로서 운전자에게 그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지우는 선 또는 시설물이라고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에 대해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판사는 “중앙선의 구체적인 예시로 ‘황색 실선’, ‘황색 점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차마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 중앙부분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라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황색선만 중앙선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결론이다.
홍 판사는 “이 사건 장소의 흰색 점선이 중앙선에 해당하는 이상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에서 이를 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며 “신호에 따라 유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9년 판결입니다.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 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자동차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자동차를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9.26. 선고 2017나31065 판결 차량이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B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B차량은 유턴을 함에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활지에서 유턴하는 경우보다 강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유턴 이후에도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
그 어떤 사례에서도 유턴 차량의 우선 순위가 높다는 건 찾아볼 수 없네요.
상시 유턴 가능한 곳에서 정지신호 무시하고 달려온 차가 유턴차 들이받은거에 무죄나온건 여럿 봤는데..
@키예프님 아 위에 댓글을 너무 확정적으로 적었네요. 유턴차가 항상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건 아니고, 경우에 따리 그럴 수 있고, 최소 비보호좌회전보단 높게 핀단되는 사례가 많아서 직진차도 조심해야 한다는 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듯 싶습니다. 명백히 실언했습니다. 윗 문제댓글 수정했습니다.
@세설님 잠실3사거리 서쪽방향은 제일 왼쪽 차선이 유턴전용차선이라 좌회전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한 10년 전부터 신호등에 적혀있는데, 잘 모르고 좌회전에 유턴하는 차들이 많아 현수막을 따로 걸어놓은 것 같네요. 한 때는 단속도 많이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가 보행신호시에만 유턴가능으로 해놓은 것이 이해되는건 본 차선이 좌회전일때 유턴을 하면, 비보호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겹치고 이 경우 유턴이 우선인 상황인데 양보하지 않고 막 진입하는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 곳은 코로나 이전에는 롯데월드랑 롯데백화점, 마트 등 때문에 보행자도 많고 비보호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가 많은 곳이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저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 싶네요.
띵땅띵땅
IP 1.♡.251.145
01-04
2021-01-04 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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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갑자기 헷깔리는데 일반적으로 유턴은 좌회전 + 보행신호시 하는거죠? 이미지같은 경우엔 적신호도 가능하단 뜻인가요?
미라클1
IP 121.♡.108.191
01-04
2021-01-04 08:31:08
·
@띵땅띵땅님 대구에 사는데 대부분 빨간불에도 유턴가능한 상사유턴이 많슴니다
띵땅띵땅
IP 223.♡.21.247
01-04
2021-01-04 09:01:33
·
@미라클1님 빨간불시 유턴 가능한 지역엔 보통 뭐라고 표기되어있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yaharii
IP 211.♡.140.37
01-04
2021-01-04 09:14:22
·
@띵땅띵땅님 일반적으로 유턴은 유턴 표시만 있으면 언제나 가능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는 그 조건에서만 가능하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yaharii
IP 106.♡.11.20
01-04
2021-01-04 09: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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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을 좌회전시에 하도록 한 건, 비보호 생기기 이전에 한 거 같네요. 비보호 생기게 하면서 유턴은 항시 가능하게 바꿔야죠..
microwindy
IP 1.♡.44.50
01-04
2021-01-04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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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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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을 없애 달라고 해보세요.
여러곳에 있지 않나요?
저라면 자주가는곳 이라면
유턴을 상시로 바꿔주던지 or 좌회전 비보호 삭제시켜달라고 행정민원 넣어볼듯 합니다.
하지만 유턴은 100미터도 안되는 직전에 유턴전용 차선이 하나 있다는게 함정이네요
전 아직도 보행시 유턴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 뜨면
그냥 계속 경적 먹고 있으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랑 공존 한다면 표지판 설계미스 같아 보여요.
심지어 놀랍게도... 상시유턴은 일반적 비보호급이 아니라 반대차로 신호받고 직진하는 차보다 교통법상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어요. 일례로 임의로 유턴을 하던 중, 마주오는 파란불 신호 제대로 받고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어도... 경우에 따라 상대 직진차 과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ㄸㄷ
그럼 상시유턴 표지판과 특정신호시 유턴표지판은 왜있는건가요.
그냥 유턴전용신호등이 없으면..전부다 상시유턴가능인 셈이군요.
신호및지시위반이 더 포괄적인 법규인데, 그걸 뛰어넘고 유턴을 해도되다니..실제로도 단속 안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댓글에 보니 단속된 분도 계시다네요.
이무슨 경찰도 모르는 구시대 법인지ㅋㅋ
개정이 시급해보이네요.
전 교차로 직진신호시에 유턴 못할거같아요ㅎㅎ
좌회전 안하냐고 오해하고 빵빵거린게 아니고, 그럴 정도로 반대편엔 차가 없는 싱황인데 답답하게 왜 굳이 신호만 기다리고 유턴 빨리 안하고 차선 막냐는 거 같네요.
무슨 말씀인지...
사진첨부했는데 저기서 비보호좌회전 하듯이 유턴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건가요?
유턴전용차선에서 유턴신호등이 있는거는 코엑스 앞 도로에서 보기는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유턴차량을 '필요상의 거동이 커서 주변을 본의아니게 인식하기 어려운 도로상의 약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쟈게 높습니다.
내가 직진신호받고 가는데 상대차로에서 불쑥 유턴차량이 튀어나온다..하면 내가 손해 안보려면 무조건 내가 감속하거나 피해야 힙니다. 그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러니깐 사진에 있는거처럼 좌회전시라고 있으면 이때하는게 맞는거잖아요?!
없으면 비보호좌회전처럼 유턴하면 되고요.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에 대해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판사는 “중앙선의 구체적인 예시로 ‘황색 실선’, ‘황색 점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차마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 중앙부분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라면 도로교통법령상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황색선만 중앙선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결론이다.
홍 판사는 “이 사건 장소의 흰색 점선이 중앙선에 해당하는 이상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에서 이를 넘는 행위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며 “신호에 따라 유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9년 판결입니다.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신호"...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 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자동차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자동차를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9.26. 선고 2017나31065 판결 차량이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B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B차량은 유턴을 함에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활지에서 유턴하는 경우보다 강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유턴 이후에도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
그 어떤 사례에서도 유턴 차량의 우선 순위가 높다는 건 찾아볼 수 없네요.
상시 유턴 가능한 곳에서 정지신호 무시하고 달려온 차가 유턴차 들이받은거에 무죄나온건 여럿 봤는데..
글쎄요.. 제가 모르는게 있는지..
무조건 단속해요 ㅎㅎ
잠실3사거리 서쪽방향은 제일 왼쪽 차선이 유턴전용차선이라 좌회전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한 10년 전부터 신호등에 적혀있는데, 잘 모르고 좌회전에 유턴하는 차들이 많아 현수막을 따로 걸어놓은 것 같네요. 한 때는 단속도 많이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가 보행신호시에만 유턴가능으로 해놓은 것이 이해되는건
본 차선이 좌회전일때 유턴을 하면, 비보호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과 겹치고 이 경우 유턴이 우선인 상황인데 양보하지 않고 막 진입하는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 곳은 코로나 이전에는 롯데월드랑 롯데백화점, 마트 등 때문에 보행자도 많고 비보호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가 많은 곳이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저렇게 해놓은 게 아닐까 싶네요.
빨간불시 유턴 가능한 지역엔 보통 뭐라고 표기되어있나요??
일반적으로 유턴은 유턴 표시만 있으면 언제나 가능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는 그 조건에서만 가능하구요.
비보호 생기게 하면서 유턴은 항시 가능하게 바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