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은 0 인데 차량을 고칠 동안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렌트카 제공 하는데 보통은 같은급
으로 받지 않나요?
이러면 상대방 보험료 마니 올라가나요?
미니밴 타는데 경차 줄려고 해서 같은급으로
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보험사 연계 공장은 제가 싫어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공장 이야기 해서 전 정식 딜러 공장에서
수리 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험 회사에서 렌트카 제공 하는데 보통은 같은급
으로 받지 않나요?
이러면 상대방 보험료 마니 올라가나요?
미니밴 타는데 경차 줄려고 해서 같은급으로
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또 보험사 연계 공장은 제가 싫어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가 공장 이야기 해서 전 정식 딜러 공장에서
수리 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2. 보험회사에서 렌트해주는건 아니고,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하는데, 돈을 보험사가 지급해주는 겁니다. 가솔린 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대차 나갑니다.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그렇게 정해져있어서, 그 금액 내에서 뭘 줄지는 렌트사마다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새로이 출력 기준으로 내연기관차, 전기차 공통의 기준을 만들고 올 연말 도입한다고 했었는데, 도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 상대방 보험료는 대인접수 여부와, 대물 금액(수리비+렌트비(혹은 교통비))으로 결정됩니다. 더 정확히는 상대방 보험의 대물할증 기준이라던지.. 여러가지를 봐야합니다.
수리의 경우도 제 보험사 쪽에서 당연히 정식 센터 입고를 얘기해서 그쪽으로 진행했습니다.
상대차 차주나 보험사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굳이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해줄 필요는 없는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해서 상대차주가 연락은 한다거나 그런 일도 없었고요.
금액이 배기량에 맞춰서 책정되고, 배기량이 아주 높다고 무한정 커지는건 아니라서..
7천짜리 GV70이나 5억짜리 컬리넌이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렌트금액은 같아요.
가해자라면 참 좋은 정책인데, 피해자라면 짜증나는 정책이지만.. 뭐 법이 그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