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로 눈팅으로 정보를 줍줍하며,
아주 가끔 세차하고 신이 날 때 글을 올리는 굴당소심회원입니다 ㅎ
비슷한 질문이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여 검색을 해보아도
또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송구스럽게도 질문을 다시 올려봅니다.
저는 비용이 적은 사업모델을 가진 개인사업자이구요!
해마다 연말에 비용을 찾아 반영하고, 내년 비용들일 꺼 미리 써버리는 등 어케든 소득구간을
내려가보려고 애쓰는데 이것도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제가 작년에 A6를 현금+일부 마이카대출로 구매를 하여 1년째 잘 타고 있습니다ㅎ
원칙적으로 경차/화물차가 아닌 관계로 비용처리는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특별히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올해도 비용 스트레스가 심해서 아예 와이프 차를 한대 더 '리스'를 해서
내년에는 리스로 비용처리를 1천만원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전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Q1) 리스는 차종 상관없이 비용처리의 대상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Q2) 비용처리의 한도가 연간 1천만원 수준인 것도 맞는건가요~?
Q3) 그렇다면 비용설계를 1년동안 총 리스납부금이 1천만원 가량 되게 세팅하면 모두 비용반영?
Q4) 내년 여름경 법인을 신규 설립할 예정인데, 그쪽으로 승계? 같은게 가능한건가요?
단순하게 요정도의 질문을 드려보는데, 리스를 하면 신용도가 떨어진다 부터,
사업자건 법인이건 무조건 그냥 현금박치기가 제일 좋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ㅠㅠ
일단 '허'의 압박이 싫어서 그냥 사던지 리스를 하던지 정도의 범주에서 알아보는데
리스박사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도 이러쿵 저러쿵 설명은 해주는데, 제가 뭔가 정확히 알고 논의를 해야할 것 같아
장문으로 질문을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서 3편까지 보세요.
다만 올해부터 비용처리는 차량 800+유지비 700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도 임직원용 보험을 가입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 1대는 무관하고 2대째 부터 가입안할시 50%만 인정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클리앙에서도 글을 본듯 한데...
1. 뭘 하셔도 다 비용처리 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렌트, 리스는 총 비용을 20-30% 정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시불 지급보다 나누어 내는게 비용 부담이 적고, 남는 돈으로 사업 투자하여 더 많은 돈을 벌게 아니라면, 일시불 아니면 차라리 신차할부나 대출을 일으키시는게 전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는 경차, 승합차(9인승 이상, 대표적으로 카니발), 트럭 등도 비용처리 다 됩니다.
2. 차량 감가상각은 차량가액의 20% 씩 5년 동안 정율로 합니다. 말씀하신 비용처리는 세법 상 사업비용의 처리에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감가상각 반영액이 800만원이 한계이고, 운영비용은 연간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 1500만원인데요, 보통 차량 가격이 높은 차를 타시면 차량 가격으로 1500까지 세무처리 되고 그런게 아니라,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되고 뒤로 밀립니다. 8천짜리 타시면 10년 타야 전체 금액을 다 세무처리 할 수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비용은 연간 800만원이 한계입니다. 월 비용으론 대강 70만원 좀 안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장기렌트는 비용의 70%만 인정하므로, 대강 월 100만원 내시는게 한계입니다.
4. 승계... 는 안 될거고, 법인이 다르면 사고 팔아야죠. 그 때 '업무용 승용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받아야 하며, 그 때 생기는 차액은 파는 법인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별개로.... 개인사업자가 여러 대의 '업무용 승용차'를 유지해도 되는지는 명확히 정해져있지는 않더군요. 찾아봐도 안 보였습니다. 비용처리 좀 더 하려다가 세무조사 맞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하시는게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비용이 적은 사업 모델이라면 그 안에서 모르고 썼으나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 궁금해서 찾아본 걸로 답해 드린 것이니,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큰 문제인데, 결론은 무조건 유리한 건 없다는겁니다. 두 어 가지로 좁히셔서 직접 예시 금액을 넣어보시고, 세월 흐름에 따라 어떻게 금액 처리가 될지 엑셀로 주욱 해 보세요. 일단 리스/렌트는 일반적인 차값의 20% 이상 더 지출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나마 렌트는 보험료 포함인데, 리스는 보험료도 따로 내야 하고요, 정비 포함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데, 사실 신차 정비 받을 일이 얼마나 있을거며.... 복잡하지만 직접 숫자 넣어보셔야 해요. 그래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매각시 계산서 발행하는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반납하거나 승계하면 되죠.
차량가가 높은 경우 이득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됩니다. 월리스료에 대해서 일반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Q2) 비용처리의 한도가 연간 1천만원 수준인 것도 맞는건가요~?
좀 달라요. 순수 리스료는 연간 800만원 한도, 나머지 700만원은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 가능 (ex 보험, 주유비, 유지보수비용 등)
Q3) 그렇다면 비용설계를 1년동안 총 리스납부금이 1천만원 가량 되게 세팅하면 모두 비용반영?
800만원에 맞추면 모두 비용반영됨, 연간 800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 가능
예시) 3년 리스 계약하여 총 리스료가 4800만원 비용 나온다면 , 3년 동안 800 씩 털구 리스가 종료된 후에도 3년동안 매년 800씩 추가로 털 수 있어요
Q4) 내년 여름경 법인을 신규 설립할 예정인데, 그쪽으로 승계? 같은게 가능한건가요?
가능합니다. 승계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리스나 렌트인 경우만 승계로 처리가 끝나는거고 현금이나 할부는 명의이전을 해야되서 비용이 또 들어가져. (단 승계할 때 심사를 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