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i--님 1. 리스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 비용처리는 됩니다.) 2.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직구매(일시불, 할부)로 알아보세요. (리스나 렌트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더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는 듯한 이상한 소리 들으셨겠지요.) 저는 회계사이자 세무사이고 서울에서 회계법인 운영하는데, 제 업무차량은 법인 직구매 했습니다. 개인, 법인 구분없이 리스나 렌트는 호구잡히는거라 생각합니다. (매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제외)
하루오끼요
IP 211.♡.120.66
11-18
2020-11-1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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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저희 사무실에도 언제나 늘 들어오는 문의인데요.
9인승 이상 또는 경차만 공제가능한 것은 부가세입니다.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의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구요. 이 같은 경우는 차종 무관입니다.
다만, 연간 1500만 원 안에 차량에 관한 감가상각비 해당액은 800만 원선에서 가능합니다.
윗 분들이 이미 잘 설명해주셔서 더 보태기 안 해도 되지만 더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인터넷 뒤지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업자 마크 박아드립니다.
hoi--
IP 61.♡.69.156
11-18
2020-11-18 0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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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오끼요님 저는 그냥 단순히 매달 부가세를 내는데 그게 다 공제가 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리스비용이 100이면 100만원이 전부 비용처리가 되고 나머지 부가세 공제에 관한 세금을 환급받을수있나? 해서 알아보는거였습니다.
우리요다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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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2020-11-18 0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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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니면 리스를 굳이
kingb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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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2020-11-18 0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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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요다이티님 개인사섭자도 리스 이득 많습니다 차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달라요,
@우리요다이티님 개인사업자도 혜택이 많아서 세금낼돈으로 차를 굴릴수있다고 들어서 한번 알아보는중입니다.
석기시대소리방
IP 59.♡.124.116
11-18
2020-11-18 01:11:05
·
@hoi--님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긴 했습니다...
happy_robot
IP 59.♡.252.56
11-18
2020-11-18 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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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는 종소세에 해당되는걸로 차종,국산수입 상관없이 할수있고 9인승이나 경차는 부가세까지도 추가적으로 환급받을수있는거죠. 1500만원 이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신부분은 종소세 비용처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차종에 제한이없습니다ㅎ. 비용처리에 해당하는것과 부가세환급에 해당하는걸 섞어서 말하고계시네요
hoi--
IP 61.♡.69.156
11-18
2020-11-18 08: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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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OW님 아 그럼 부가세랑은 상관이없는건가요? 으으 비용처리문제는 어렵네요
happy_robot
IP 59.♡.252.56
11-18
2020-11-18 0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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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님 리스아니라 일반개인현금구매하고 감가상각처리하면 어차피 연800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장기렌트를 하신다면 차종불문 매월 계산서가 발급되니 부가세환급이 됩니다. 부가세까지 환급받는 시스템이 나한테 유리하다하면 장기렌트 혹은 9인승이상 차량으로 리스하던지, 아님 9인승차랑까지 필요없지만 렌트는 또 싫다 하면 그냥 리스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게는 일반 구매하는게 낫습니다
년 700만원 이 차량유지비 공제
부가가치세 : 특정한 조건의 차량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9인승이하 어쩌구는 이쪽)
세목이 다르니 헷갈리지 마시길.. (세금이 한가지만 있는게 아니니, )
1. 리스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 비용처리는 됩니다.)
2.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직구매(일시불, 할부)로 알아보세요.
(리스나 렌트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더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는 듯한 이상한 소리 들으셨겠지요.)
저는 회계사이자 세무사이고 서울에서 회계법인 운영하는데, 제 업무차량은 법인 직구매 했습니다.
개인, 법인 구분없이 리스나 렌트는 호구잡히는거라 생각합니다. (매우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제외)
9인승 이상 또는 경차만 공제가능한 것은 부가세입니다.
연간 1500만 원 이내에서의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구요. 이 같은 경우는 차종 무관입니다.
다만, 연간 1500만 원 안에 차량에 관한 감가상각비 해당액은 800만 원선에서 가능합니다.
윗 분들이 이미 잘 설명해주셔서 더 보태기 안 해도 되지만 더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인터넷 뒤지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업자 마크 박아드립니다.
연8백 감가상각에 5년이면 4천이니 딱 맞습니다.
유류비등 운행비 공제는 차량운행일지를 써야됩니다만 차량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1인 개인사업자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차량소유와 건보료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불 또는 할부 구매가 유리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댓글에 그냥 개인사업자라고 써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개인사업자가 그럴꺼라고 오해할 수 있어 첨언을 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고 표현해야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