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도배 죄송합니다...
전, 후 패널 수리 & 라지에이터 서포트 교환이
중고차 성능검사서 에 누락된 건을 구청 차량민원과 (차량 특법 사법 경찰팀) 에 문의한 결과
답변은 이렇습니다.
무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에 의해 관리해야 하는 중고차 성능 점검 기록부는
중고차 검사소 (사설) 의 판단으로 작성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고차 검사협회 (사설) 에서 이야기 한 바로는 라지에이터 서포트의 교체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정상 동작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다. (했다?)
그러므로 해당 검사소 및 딜러에게 행정적인 조치는 불가능 한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보호원 쪽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라지에이터 서포트 교환 차량이라 함은 기능적으로 불량인 차량이라는 말인가요?
걸리지만 않으면 교환을 했던 기능적으로만 작동을 하면 무교환 차량이라는 말인가요?
심지어 소비자가 이 사실을 알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저런 답변을 듣고 '아 내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저 좀 이해좀 시켜 주세요...
협회쪽으로도 말을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