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할지 말지는 세무서 마음인거고, 경비처리가 되고 말고는 세법에 정해진대로만 됩니다. 적어도 차 가격만 1-2억 하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100% 경비처리 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고만고만한 동종업체들과 달리 눈에 띄는게 보인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쉬울 수는 있다고 합니다.
화물차/9인승이상승합차/경차 외에는 어차피 1년에 1500밖에 비용인정 안해주기 때문에 어떤 차건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카라고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누군가 악감정으로 투서/탈세제보를 넣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라도 세무조사가 들어올 경우 “의전용이다”라고 강변할 수 있는 S클 이상 럭셔리세단이나 suv와 달리 스포츠카 종류는 세무공무원 보기에 심정적으로 괘씸죄가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세무조사라는게 결국 “어디까지 들춰서 털거냐”의 측면에서 정성적인 잣대가 개입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법인리스는 회사돈으로 차를 굴리려는 경우인데, 사실 이렇게 해도 소득으로 잡혀야해요. 이렇게 처리 안하면 탈세죠. 상식적으로 2도어 차량을 어떻게 업무용으로 보겠어요 ㅋ
다만 스포츠카에 법인 명의가 많은 이유는, 개인이 사더라도 리스로 사서 그래요. 장기보관할거라면 몰라도, 짧게 타고 질려서 파는 일이 많은 차의 특성상, 매매가 잦은데... 이게 개인이 개인명의로 구매(할부 등)할 경우, 차팔때 부가세에, 사는 사람은 취등록세가 후덜덜이라.....
리스는 어차피 차 명의자는 변함없이 계약자만 바뀌는거라 수수료 조금 내면 되거든요.
MMSC
IP 121.♡.13.249
11-14
2020-11-14 13:06:36
·
@리릿님 실제로 조사 나오면 운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합니다.
줏엉
IP 119.♡.55.241
11-13
2020-11-13 21:47:17
·
포르쉐 차 두대인데 전부다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어짜피 내 소득이 얼마인지 다 아는데 세금낼거 다 내고 소득새든 건강보험이든 다 내고 세금 잘 내야죠. 미국에 있을때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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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만고만한 동종업체들과 달리 눈에 띄는게 보인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쉬울 수는 있다고 합니다.
보통 세무조사가 단타에는 안이뤄집니다. 세금토해내야되는양이적거든요
매출이 높아지고 1~2년 묵혀두고.. 3~4년차때 슬슬조사해서 5년누적양으로때리면 할말없습니다.
마음먹고 터는데 안털릴수가없어요..ㅠㅠ
Clienkit3 Betatester/
세무 당국 눈에 띌까봐
경비처리는 1원도 안하고 있고요 ㅎㅎ
처음에 차 살 때도 세무사와 상의했었는데, 차 값 자체는 경비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개인 명의로 사기로 했네요.
스포츠카라고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누군가 악감정으로 투서/탈세제보를 넣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라도 세무조사가 들어올 경우
“의전용이다”라고 강변할 수 있는 S클 이상 럭셔리세단이나 suv와 달리 스포츠카 종류는
세무공무원 보기에 심정적으로 괘씸죄가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세무조사라는게 결국 “어디까지 들춰서 털거냐”의 측면에서 정성적인 잣대가 개입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처리 안하면 탈세죠.
상식적으로 2도어 차량을 어떻게 업무용으로 보겠어요 ㅋ
다만 스포츠카에 법인 명의가 많은 이유는, 개인이 사더라도 리스로 사서 그래요.
장기보관할거라면 몰라도, 짧게 타고 질려서 파는 일이 많은 차의 특성상,
매매가 잦은데... 이게 개인이 개인명의로 구매(할부 등)할 경우,
차팔때 부가세에, 사는 사람은 취등록세가 후덜덜이라.....
리스는 어차피 차 명의자는 변함없이 계약자만 바뀌는거라 수수료 조금 내면 되거든요.
국세청이 어짜피 내 소득이 얼마인지 다 아는데 세금낼거 다 내고 소득새든 건강보험이든 다 내고
세금 잘 내야죠. 미국에 있을때에 비하면 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