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 구역에 못보던 차가 요며칠 주차를 하길래...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를 했더랍니다.
보통 그자린 매일 대던 차량이나..또는 거의 비워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 출입문 근처라 항상 지나가는길이라 가끔 못보던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거의 백퍼 확률로 위반이였습니다.
주차 공간도 그리 부족하지 않는 아파트라 자리가 많아서 거의 본인 편하자고 주차한 경우가 많아 보였죠.
저도 투철한 신고정신을 가지고 매번 신고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입구쪽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비딱하게 주차를 하여 몇자리 침범까지 한 차량이라 욱하는 마음에 신고를 넣어봤습니다. 그 요며칠 쭉 대던 차량입니다.
앱으로 신고 후 잊고 있다가 계속 해당 자리에 주차는 하시고..
어느날 아침 출근길에 차량 유리를 보니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떡하니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분명 없었는데 내가 잘못보았나..괜한 신고를 했구나.
생각을하고 어차피 구청에선 차량번호 조회 후 장애인차량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없이 끝납니다...
여튼 공무원분들 바쁘신데 괜한 일거릴 드린거 같아 죄송스런 마음이 들라는 찰나 앱에 답변이 일주일 지나고 달렸는데 이 차량은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는군요.
소소한 반전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그 표지는 뭘까요?
노란색 주차가능 표지고 차량번호는 싸인펜으로 해당 차종 번호로 적혀있습니다(실제 싸인펜으로 적는다는군요)
1.해당 차주가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를 했다.
2.구청 공무원께서 위반 여부 확인을 잘못하였다.
1번이 아마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간이 크신 분이 아니신지..
/Vollago
1. 흰색 장애인 판 - 차량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다.
노란 장애인 판 - 운전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다.
주차 관련 장애인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만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흰색판일 경우 장애인이 타야지만 장애인 주차 구역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윗분이 언급하신 우효기간 잘 보세요. 일정 주기로 다시 판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표 붙이지 않고 주차하면 벌금 나와요.. 차주가 직접 소명 해야합니다. 아마 위에서 언급하신 유효기간 만료가 맞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