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상황에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동안 자상으로 치료받다가 구상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2020년 3월부터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9:1부터는 기존과 같이 처리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100:0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직접청구를 위한 교통사고접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디모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까지 얼마나 걸릴 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담보를 적용하여 보상받고, 상대방에게 보험사를 통해 구상 절차를 밟으려 하였나, 2020년 3월 이후 약관이 변경되어 제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담보로도 구상 청구를 못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약관 상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사의 대위권이 왜 적용되지 않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약관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는 대위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상해보험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보장 담보는 그 명칭부터 상해로 되어있는데 왜 대위하지 않는 것입니까? 일반 소비자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특별약관에 정의되어 있나 찾아보니 "자손의 보통약관을 자상의 특별약관으로 대체하고 적용한다,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보통약관을 따른다" 라고만 되어있고 자동차상해가 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물피에 대한 보상은 일방과실이라도 보험자가 대위하여 손해를 구제해주는데, 인피는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디모 등의 절차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상당한 시일동안 직접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사가 자동차상해에 대한 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보험자로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PS. 나이롱환자, 보험사기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한 적발은 보험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지, 피해자의 불편이나 국민의 혈세로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겪어보니 대인접수 거부와 마디모 (실제로 마디모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 절차를 이용한 가해자의 인적피해보상 회피는 전화상 말 한마디로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피해자는 아무런 방어권이 없고 아픈 몸은 뒷전으로 쓸데없는 사고처리절차와 소송절차에 대해 공부하느라 머리가 터져나가게 됩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1년 9개월간의 소송절차 끝에 치료비를 돌려받은 분도 계시더군요. 그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는? 벌점5점 범칙금5만원이 끝입니다. 소송도 보험사가 대리해주기 때문에 피해자만 법원왔다갔다 아주 고통받게 됩니다.
대물은 강제인데(교사원 없이도 직접청구가 됩니다) 왜 대인은 선택인지 모르겠네요. 증거와 원리원칙으로 판단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을 왜 몸이 아픈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받으며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쳐서 나가떨어지라고 그러는 거겠죠.
저도.... 제 피해를 보상받고자 약관, 행정, 법 공부하느라고 몸보다 머리가 더 아프네요.
1. 100:0 사고에서 가해자가 벌점 각오하고 대인 처리에 훼방놓으면 피해자는 아주아주 피곤해진다.
2.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를 통해 구상 청구하는 방법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불가능하다고 한다. (자차는 됩니다. 사실 애초에 대물거부가 안통함)
3. 그에 대한 약관을 찾아볼 수 없어 민원중.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는다. 아주 불합리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ㅎㅎ
법이 점점 요상하게 보험사 편리하게 바뀌고 있네여ㄷㄷㄷ
가해자&피해자가 구분될때까지 애매해집니다.
대인은 언급해주셨고, 대물도 안되서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데
문제는 렌트입니다... 자차로 렌트가 안되니 렌트 특약 가입하신 분 아니면 걸어 다니셔야 합니다 -_-;
물론 수사결과 100:0 그대로 굳어져, 구상권으로 대물로 자차가 메워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선 렌트비를 굳힐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들 쓰는 방법입니다. 저도 한번 당했고요. 방법은 없더군요. -_-; 렌트 특약 너무 비싸고요.
그냥 나도 똑같은 수준이 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일부러 렌트도 안 타고 용서의 관용을 보여주긴 했지만... 진짜 인간 관상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게 되더라고요.
/Vollago
저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상대는 끽해야 벌점5점 이라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송사결과 인피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하던가 가해자도 좀 피해를 입어야 함부로 거부 못하죠. 하아.... 정말 스트레스받습니다.
대인이 정말 답이 없습니다. ㅜㅠ
저도 작년에 후방추돌사고나서 양측 보험사 모두 100:0 으로 합의되었는데 상대차주가 말바꿔서 과실 인정 못한다고 대인접수도 안해주고 물고 늘어져서 분심위에 마디모까지 다들어가서 보상받는데 6개월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때 생각만 하면 ㅂㄷㅂㄷ
교통사고 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이유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서인데, 보험처리 안해줄 거면 형사적 책임을 씌워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