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경에 신호등앞에서 앞차가 급정거해서 후방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브레이크가 밀려서 멈추기 직전에 추돌해서 큰 충격은 아니였고
상대차량도 전체적인 차량 상태나 뒷 범퍼 상태도 여기저기 상처가 많고 그러니
차주분이 수리 안한다고 하고, 몸도 이상 없으니 그냥 가라고 해서
보험사 접수 없이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1시간 후에 전화 와서 대인만 접수 요구해서 접수 해줬습니다.
그렇게 접수후 한달후에 종결 처리 되었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상대방이 대물 접수도 원한다고
대물 접수 하라는데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접수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보험사 직원은 해주는게 맞다고 하니 해주는게 맞겠지만
2달 동안 차 상태가 어떻게 변한줄 알고 접수를 해줘야 하는건지 어이가 없네요....
혼자서 어디서 사고 내고 이제 와서 보험으로 수리 할려고 하는지.....
사고 당시에는 그냥 가라고 했던 좋으신줄 알았던 분인데............
뒷통수 제대로 치시네요...
그리고 사고 당시 사진은 저만 찍어서 사진과 사고 블랙박스는 보관중입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상대가 원하니까 해주긴 하는데 사고 처음에는 수리 안해도 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해달라고 하니 그게 조금 언짢네요
2달이 지나서 요구하니까 그게 의심이 되긴 합니다.
한달 후 차주가 뒤늦게 전혀 상관없는 부위 수리 요구해서 차주가 직접 문자로 말했던 내용이랑 통화내용 전송해주고 사이드만 수리해줬었네용
사진이나 블랙박스 없으면 상대가 요구한대로 다 들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당연히 접수는 해줘야죠.. 근데 만약 사고 당시 사진이나 블랙박스등의 증거가 없는상태로
어디가 어떻게 파손된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와 관련없는부위까지 고쳐도 확인할수 없으니
악용할수도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더구나 2달후 접수 요구하니까요;;;
방금 접수하면서 물어보니... 사고일로 부터 3년 안에는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긴 기간을 주네요;;;;
저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하다는것을....
그리고 혹시 보험사 직원 출동없이 당사자끼리 얘기해서 자리를 떠났으면
3년 동안은 무조건 증거자료 보관 해야되겠어요...
언제 이렇게 훅 들어 올지 모르니까요.
저두 사고후 보험사 접수해서 부를려고 했는데..
상대차주가 괜찮다고 계속 그냥 가시라고...... 몸도 안아프고... 차도 수리 안한다고...
계속 그냥 가시라고..... ...
그게 이제와서 보니 "혹시 보험전문가?" 이런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인도 치료 받으시고 합의금도 넉넉히 챙기시고 하셨던데....
뭐 박은거니 해주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사진이랑 블박 제공해서 엉뚱한 수리 하는건지 잘 체크해달라고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