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오토바이는 최대한 신고우선순위로 두는편입니다
이유는
실 주행하는걸 신고/단속해야하지만 쉽지않고
반면 대부분 허가받지않은 튜닝으로 엄청난 소음피해를 끼치고 다니거나 사고발생시 배째라식에 도주하거나 버리고가면 피해자만 더 피곤해지죠.
그래서 저는 원활하게 단속이 가능한 상황이면 최대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은
'무등록이륜차가 도로주행시'에만 관련 처벌조항이 있는건지
만약 그렇다면 그냥 주차해놓은 무등록 이륜차는 어디서 단속하며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47733CLIEN
무등록(무번호판=무판)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주행해야'만' 단속 대상입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 매매거래와는 다르게 거래할 때 주로 사용폐지를 합니다.
말그대로 용도폐지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고 얌전히 세워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무판 오토바이가 보이면 경찰 신고하면서 쫒아갑니다.
소유권이없는 물건이란건 아니죠?
점유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도폐지를 하면 용도폐지 전 주인이 최종주인이 됩니다.
신차를 사서 등록을 안하고 세워두는게 아니라면 누군가 주인이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주인이 있더라도 사용폐지 상태로 주차된 것 가지고는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판은 벌금 천만원 이상 때리면 좋겠네요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단속할려면 불법주차? 이게 다죠. 우리나라처럼 이륜차 서자취급하면서 제도 허술하고 통행 차별두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빡세게 단속하고 차랑 동일하게 취급해주던지.. 아니면 세금을 받지 말던지.. 뭐 그렇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이륜차에 손대는것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뚜껑 따져있는 컨버터블(임판차)에 주인없다고 앉아보고 핸들 돌려보고 하는 경우랑 다를게 없습니다.
이륜차 정말 동네 똥 취급해서 그런경우 종종 있습니다만.. 몇번 당해보고 자리비우기 전에 사진찍어놓고 간적도 있습니다. 기스라도 내면 재물손괴로 고소할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