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행 중 저렇게 번호판 가리고 가는 차량을 발견해
그냥 112신고해서 잠시 추적해봤습니다.
주유소에 들려 주유하길래 같이 주유도 하고..
동네 아파트로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갔는데,
곧이어 경찰관이 왔습니다.
일단 사진 보내드리고.. 나왔습니다.
한두시간 후 전화로 처리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뭐... 차주랑 면담결과 이게 잘못인지 잘 몰랐다고..
고의로 가린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냥 경고처리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이번에 느낀점은 음주 의심차량정도 아니면
굳이 112로 신고하지 말고,
그냥 스마트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로 해서
처리기록이 남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하면 좋게좋게 끝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 일 안하네요
하시는 말씀이,
경찰청 사이트 들어가서 E뭐시기에다 신고하면 된다고,
제가 스마트 국민제보요? 물어보니
아뇨아뇨 그거말고 이 뭐시기요
폰으로 보여주신다며
제 폰으로 경찰청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들어간 곳은..
스마트 국민제보였네요 ㅎㅎ;;
약 15분간 추적하면서 같이 주유까지 하느라
제 차인줄 뻔히 알건데 따로 신고하기도 찝찝하네요;;
심지어 같은동네 ㅋㅋㅋㅋㅋㅋ
형사 고발건이라 고발에 따른 조사도 해야하고 조서도 써야하고, 서류작업도 해야하고......
저도 제 차 도로에서 흠집내고 도주하는 모범택시 잡고서 경찰 불렀더니, 보험처리만 되면 되냐고... 그땐 그거면 됩니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뺑소니 관련한 처리를 누락시켰더라고요...
이런건 그냥 민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가려서 특정한 이익(수배를 피한다던가 하는)을 보는 의도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져요. 대부분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경찰이 기본적으로 판단하는건 범죄로 볼 여지가 있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는것 같고 이런거는 범죄로 볼수없기에 번호판을 가렸다해도 계도나 교통계로 이관시키는게 대부분이라 보시면됩니다.
예전에 뒷 번호판에 비닐 붙여놓은 것 빼곤
주차딱지 안떼려고 가려놓은 차들만 신고해보아서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되기에 저것도 그럴거라 생각해서 신고했는데...
씁쓸하네요 ㅠ
현장신고가 좋다,정확하다.
민원보다 낫다. 라고 하시는데
지구대에서 출동해서 수사과로 이관시키는 경우가 천에 한번 있을까 싶네요.
역시 민원으로 넣어서 처리결과 기록 남기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고싶으면
현장신고후 현장에서 상황종료까지 보시고
피드백이 없다면 번호판 가린것과 피드백을 민원으로 넣으세요.
계도처분으로 끝냈다면 또 그걸로 민원넣고요.
이걸 블박으로 민원 넣으면
대부분의 답변이 수사과로 사건이관 됐습니다로 종결됩니다.
다시 이걸 해당 수사과로 전화하면 각 과로 사건 배당중인데 시간이 걸린다.
그럼 대부분은 여기서 GG 칩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도 종결까지의 피드백을 못(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위반을 하고다니죠.
또한 그 경찰이 현장에서 계도처리 했다면 거기서 끝나는거구요.
번호판 가린걸로 벌금,입건 시키려면 신고대상이 수배자가 아닌 이상 계도로 끝나구요.
또 하나는
개인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인정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예외가 정말 많습니다.
그 예외를 과용하고 남발합니다.
만약 어떤거라도 민원을 넣으신다면 대부분은 이런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 전투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함 붙어보자
그게 아니면 신고해도 처리가 아주 개...
하...현실이 이래요.
차주가 몰랐다네요?
경고로 처리했으니
다음에 보이면
그때 또 신고해주세요.
그럼 모른거까지 곱베기러 물려야죠.
경찰에 수사종결권 준다고 하던데
이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