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5332100CLIEN
이전에 파랑덕후님이 올려주신 젠쿱 공도 드리프트가 안산 시내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확인되며,
https://bobaedream.co.kr/view?code=best&No=352210
보배드림 회원분께서, 신고하여, 검찰송치 및 면허정지 벌금 형에 처해질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몰라서그러는데, 공도에서 일정 G값 넘기지않고 저렇게 빨리 후미가 무너질일은적은데, 사이드 땡긴거겟죠..?]
공도에서 드리프트 하는차 첨보는데 드리프트 금지법이라는게 있을리는 없을것 같고요.
운전미숙이나 다른 사고날때 저렇게 미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검찰에 송치하고 뭐 어쩐다고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고의로 드리프트 하는건 누가봐도 알고요.
흔히 좌회전할때 차선 제대로 물고 하는차가 더 드물어 보일정도로 차선 물고 도는 차들은 많고요.
저것이 일반적인 운전이 아닌지는 누가봐도 아는데
뭘 근거로 신고하고 처벌하는가가 궁금하다는겁니다..
규정속도 내에서 깜빡이 넣고 흰색 점선 차선에서 차선 변경하더라도 급하게 좁은 공간에서 변경(칼치기)해서 다른 차량에게 위협이 되면 속도 위반도 아니고 차선위반도 아니지만 난폭운전이잖아요? 그것고 같은 이치 아닐까요?
그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않았다고 생각하는부류가있는데,
만약에 블박차주가 놀래서 핸들이라도 꺽었으면요?
비접촉사고 유발자가 되는겁니다. 사고를 안냈으니 괜찮다가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줄수도있는 행동은 공도에서 삼가하라는겁니다.
저런식으로 남에게 피해를 줄 뻔 하는 경우는 운전하면서도 많이 맞딱뜨리는데
저것을 어떤식으로 처벌하는건지 이유가 궁금할 뿐입니다.
드리프트 하면 면허 정지라고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저 상황에서 말씀하신대로 어디 부닥친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겁니다.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개같이 하는사람들 널렸는데
어디까지가 처벌하고 어디는 신고해도 경고 하거나 냅두거나.
그냥 그 기준이 궁금할 뿐입니다.
저또한 만약 타차선 침범없이 한 차로내에서 슬립으로
타차량피해없이 진행하면..; 솔직히 처벌근거가 모호해지는 부분이있을수도있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2016년에 법 개정이 되어서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법 근거로 처벌하는거네요 ㄷㄷ
난폭운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는데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네요.
난폭운전
[정의]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
출처: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6.do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도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휴진 금지 위반
이중에 뭐가 해당될까요 ??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반복 해야한다는데 ..
제가 보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이는데요.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더 궁금해지네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막판에 라인이 안으로 말리면서 중앙선도 살짝 넘는 듯 보이구요.
경찰이 수사 의지만 갖고 하면 절대 만만하지가 않죠. 왠만한 건에는 그 의지 자체를 안가져서 문제지...
저런거 다른차 피해 안줬으니까, 괜찮아 하면....
다들 그냥 국도에서 Fast & Furious 찍는거죠.
너나 나나 드리프트하고, 칼치기 하고 볼만하겠는데요..-_-;
기본적으로 공도는 저런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곳이 아닐텐데요.. 저 행위 자체가 위험한 행동인데요.
과속이나 마찬가지죠. 다른차에게 충분한 위협이 되고요.
처벌의 법적 근거를 단순히 묻고계신거같은데
어떤분들은 마치 저걸 옹호 하는것처럼 생각하시네요.
사이드 땡긴거같아요
유턴을 급하게 했다?
이게 그냥 공무원이 자의로 해석해서 처벌 했다가 , 역으로 물고 넘어지면 머리아플것 같아요.
존재하긴합니다
소음관련된부분이 존재하긴합니다(도로교통법 49조8항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또 49조 8항 나. 에 동력전달안하고 후까시 치는것도 걸리는거였네요.
아 저는 눈오던날 사이드턴으로 유턴하다가 한번 잡혀봤습니다..... 운전조심해서 하라고....
폭주류는 이렇게 처리하는군요.
https://www.yna.co.kr/view/MYH20180827005300038
공도에서 칼치기 하는 인간들도 면허정지 때렸으면...
폭주 : 고의 O / 위험한가? O
드리프트 : 고의 O / 위험한가? O
칼치기 : 고의 O / 위험한가? O
인데...
깜빡이 안키고 차선 변경...
깜빡이 안킴 : 고의 ㅇ / 위험한가 ㅇ
...근데 처벌 안하잖아요; 심지어 사고나면 쌍방이고..
아니 뭐 저 젠쿱 운전이 잘했단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처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처벌을 하는가? 전 이게 궁금합니다.
과속 : 고의 O / 위험한가? O
음주운전 : 고의 O / 위험한가? O
어느정도까지 드리프트(난폭운전)으로 볼까 궁금하네요
애매한 슬립같은것도 있는데
본인은 나름 멋있는 운전 한 번 하는 의미에 불과하겠지만 함께 공도에 있는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이니까요.
시범케이스로라도 (이 표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법에 정해진 최고치로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박차는 2차선->1차선->2차선 주행.. 전형적으로 좌회전 이상하게 하는 차 패턴입니다.
요새 깨닳은건... 옆차 신경써준다고 공간좀 띄우면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2차선에서 돌 때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주면 1차선 차가 2차선쪽으로 찌르고.. 1차선에서 돌 때 내가 좀 안쪽으로 돌아주면 저 블박차 처럼 밀고 들어오고... 공간 주면 내 호의를 지 권리로 알아먹어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바짝 붙여서 공간 안주고 돕니다. 이래야 옆차들도 정신 바짝차리고 제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49조 8항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이렇게 있고
제48조에 안전운전 및 친환경운전의 의무 도 걸고 넘어지려면 되겠네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찰도 저런 애매한경우 근거부족으로 처벌을 잘않합니다.
이렇게 하면 처벌 못할껏 같아요
어령해 최성원 선수도 공도에서 드리프트 한번씩 하던데... 볼 때마다 좀 별로긴 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불법행위가 아니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땐 기분 나쁘지만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도 기소유예같은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음주운전같은건 법에 명확하게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인데
하물며 어떤 조항을 명확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처벌은 더더욱 힘들겠죠
또 운전자가 초행길이라 길을 잘 몰라서 급하게 좌회전 했다고 둘러대면 또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실수로 미끄러졌다고 하면
그걸 과연 반박 가능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