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견우입니다.
모두들 출퇴근 잘 하셨나요?
최근에 교차로에서의 상대방 차선변경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 및 정보공개청구까지 진행하여 관련 결과 공유해보려 합니다.
제목에서 대충 예상이 되시겠지만 교차로 내 코너를 돌면서 공간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2차선 차량이 1차선의 제 차선으로 진로변경을 진행하여 해당 건을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이 달렸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OOO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OO주OOOO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궁금하여 최근에 관련 결과 정보공개청구까지 해봤습니다.
관련 민원 처리결과는 엑셀파일 첨부했으니 확인해보라 정도로 끝났네요.
그 파일 내용에는
"관리번호-OOO / 위반차량 번호-OOO / 처리결과 -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
※ 2020.06.15. 출석요구서 발행함."
이게 다네요.
출석요구서 발행하고 이후 당사자가 출석을 했는지, 또는 그 이후 범칙금이 발부됐는지 여부는 없네요.
아무래도 추가 진행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 출석요구서 발행만 하고 끝인 듯 합니다.
카페 확인해보니 1년 동안 미출석하면 그게 끝이라는 의견이 보이던데 그게 맞는걸까요?
어찌됐든 위협적인? 또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 확인시마다 번거로워도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석요구서 발행 후 미출석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관할 파출소/순찰지구대에서 소재수사 실시 후
차량 소유주를 방문, 범칙금 발부나 경찰서 출석통보를 하는군요.
시간 내서 수고? 아닌 수고를 하는만큼
상대방도 귀찮은 일이 발생되는군요.
더더욱 열심히 신고해줘야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아, 코로나로 그런 상황까지 있었군요. 추가적인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종종 시원한 신고후기 올려주셨던 분이시지요?
아이디에 왠지 눈에 익습니다. 매번 댓글을 달지는 않지만
항상 올려주시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실 이런 일이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지요.
본문의 상황은 우회전하는 교차로에서 발생된 일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크게 우회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면서 항상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더군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운전습관이 몸에 배고 및 정확한 교통법규를 숙지해야 할 운전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품권으로 감사를 표해야겠지요 ㅎㅎ
저는 회전시 여러 차선으로 회전이 되는 교차로에서 자기 차선 맞춰서 회전하는 차를 본적이 거의 없어요.
2차로에서 1차로로 넘어오거나, 바깥차선으로 가려고 빠져 나가거나, 1차선인 경우엔 회전각을 잘못 맞춰서 2차선으로 넘어 오기도 하죠.
개인적으론 맨 마지막 경우를 제일 많이 보는것 같네요.
좌회전인 경우엔 부채꼴을 그리면서 회전해야 하는데 회전 시작할때 각도 많이 주고, 직선으로 달리다가 교차로 끄트머리 다 와서 다시 회전각을 주다 보니 조수석 부분이 2차선으로 꼭 넘어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