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운전하는데 깜박이를 미쳐못켰나봅니다..뒷차가 블박으로 신고했는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사란게 왔네요...
파출소 방문해서 동영상 확인하고 인정하냐, 아니면 면제사유가 있냐? 라고 확인위해 보내는건가 봅니다..
동영상은 아직 못봤구요..우편물에 사진만 있는데..
와이프도 한 3주전 일이라 상황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사진상엔 뒷차랑 거리도 좀 있어보여 급차선 변경도 아닌거 같습니다.
평소 운전 얌전히하고 오히려 저한테 깜박이좀 키라고 잔소리하는 와이프라..
그렇게 뒷차에 해가 될만하게 운전하진 않았을거라 보는데요..
상황불문 깜박이가 무조건 범금 대상인지 궁금하네요...
출석하시면 신고자가 제보한 영상 확인시켜줄거에요
아마 처음이면 경우에 따라 주의조치만 받고 끝나실수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방향지시등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고해봤던 경험상, 차량 통행에 방해 되지 않으면 그냥 경고장으로 끝내더라구요
과태료 내라고 위반사실확인서 보낸거면 끼어들기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 처분 한 것 같네요
달리 방법이 없으실 것 같네요
한적한 도로상태 + 그 차량이 차선변경 할 때 해당 차선 후방에 차량이 없었을 경우엔 경고장으로 끝내는 건 봤습니다
깜빡이를 단 1회만 안켠경우
보통 그냥 경고로 끝나고
깜빡이를 2~3회 가량 안켠경우
벌칙금 3만원인데
깜빡이 4번 안켜고 칼치기하고 다녀도
운전하면서 단한번도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경고로 끝납니다..
저는 병적으로 깜빡이 꼬박꼬박 켭니다만
이 정도로 신고해야 할 일인가 싶긴 합니다.
얌체 끼어들기라면 당근 응징해야겠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하다 한번쯤 잊어먹은 것까지
신고해야 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
안켜는 사람들 죽어도 안켜고 켤때는 되도 않는데 끼여들어가야 할때 켜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할때는 꼬박꼬박 비상등 잘켜요 ㅋㅋㅋ
제차신호불이행으로 3만원 벌금일거에요.
깜빡이만 제대로 켜주면 훨씬 원활하게 소통할수있을 도로에서, 노깜빡충땜에 피해본경우가 여러번이라서요ㅜ
1. 블랙박스에서 메모리를 꺼내서 위반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찾는다.
2. 차량번호가 제대로 안보인다면 위반장면 전후 동영상에서 차량번호가 찍힌 동영상을 찾는다.
3.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일시, 장소(위반동영상을 보고 카카오맵 로드뷰로 정확한 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차량번호, 위반내용을 기재하고 동영상을 첨부해서 올린다.
대충 요약해서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 위반이라고 생각되는건 신고도 하지 않구요,
단순위반이라도 얌체운전이나 무개념운전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위반한 한 장면을 골라서 신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앙선침범, 일방통행 역주행, 버스전용차로는 가능한 신고하려고 하구요.
아마도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 지시등뿐 아니라 위반전후로 차선을 밟고 운전한다던가, 차선을 바꿀듯 말듯 혼선을 준다던가의 신고심 유발 동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