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락정토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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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garrywang
가입일 :2007-01-08 00:00:00
최종접속일 :2020-07-31 08:32:43
게시물 "장인어른 차 바꿔드렸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5225523CLIEN "
라는 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다십니다.
장인어른도 본인이 타시는 992 사드리면 훨씬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남자는 나이먹어도 브랜드는 아시니깐요
박제 첫글입니다.
사람이 말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군요.
(지금은 삭제되어 없어진 댓글입니다)
덕분에 차단 감사합니다~
핸들빌런 같으신 분들은 일관적인 컨셉(+재미)이라도 있었지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보이십니다... 그냥 쿨하게 지나치면 될 것을 굳이 '일이 끝나는대로' '경찰서에 출석' 이러면...
가오따위는 있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보이지않는다하여 욕설이나 모욕은 아닌거 아니지않나 싶습니다
음.. 그냥 상대에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서 미안했다 게시 하시는게 훨씬 성인 다운 행동 아닐까요?
저 정도 댓글은 누가 읽어도 충분히 기분 나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의견이 같고 다른것을 떠나서요.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댓글을 쓰신건 이해하겠으나
쓰레기라고 하신거 역겹다라고 쓰신분들포함박제를 하여서 마녀사냥식의 박제를 한것은 고소가 각하가 되든 안되든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고소 진행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진행 하셔도 좋은데, 굳이 여기다가 말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제 게시물에는 욕설도 없거니와, 언급 하신 댓글 단 분들의 글에는 주어가 없네요.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