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cc 이상, 그러니까 경차 제외하고, 9인승 이상, 그러니까 카니발 등 승합차 빼고 일반적인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 800만원씩 5년 동안 정액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5년 동안 총 4천만원이 되는거죠. 경차나 9인승 이상은 이 한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차 풀옵션이 4천이 안 되겠으나, 카니발 풀옵션은 4천이 넘어가는데 그게 다 경비 반영이 된다는거죠. 차량 감가상각과 별개로 운영유지에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보험료나 유류비 등은 과거 연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연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벚꽃말고
IP 39.♡.53.32
06-22
2020-06-22 1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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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렇다면 800만원을 감가상각 하게 된다면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나중에 낼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벚꽃말고님 저도 세알못이라, 간단히 말씀 드리면 '매출 - 비용 = 소득' 인데요, 이 소득이 증가할 수록 세율이 엄청나게 오르죠. 매출이 10일 때, 비용이 2라면 소득이 8이니까 8에 대한 세금이 나오게 되고, 매출 그대로 10인데, 비용이 6이라면, 소득이 4가 되니까 4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거죠.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이나 운영비용은 '비용'에 들어가는거고요.
자세한 건 세무사와 상의하셔요. :)
whatever..
IP 121.♡.13.126
06-22
2020-06-22 1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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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말고님 간단히 수입-지출(경비)=세전소득, 세전소득에서 소득세를 제하면 세후소득이 되는데, 감가삼각 800만원이 지출에 들어가서 세전 소득이 그만큼 줄고, 그에 따라 소득세도 줄어들겠죠..
벚꽃말고
IP 39.♡.53.32
06-22
2020-06-22 19:07:14
·
@님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거같아요!
벚꽃말고
IP 39.♡.53.32
06-22
2020-06-22 19:07:56
·
@whatever..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해가 좀 됩니다 ㅎㅎ
IP 14.♡.19.26
06-22
2020-06-22 2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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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 영위하는 간펀장부 대상자는 그나마도 연 800 제한 없이 차량가액 / 5년해서 연간 비용으로 산입 가능합니다.
IP 125.♡.71.120
06-23
2020-06-23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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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혹시 차량가액 기준이 취득할 당시 금액인가요? 만일 차량가액은 3000만원 짜리인데 중고차로 2000만원으로 구매한 차량이면 2000/5 로 연간 감가비가 적용되는걸까요?
IP 220.♡.9.195
06-23
2020-06-23 13: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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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네 제 경우엔 신차 구입을 했을때여서 동일하진 않지만 보통 취득가액 기준이 맞겠지요. 아니라면 출고가격 높았던 차량 썩다리 중고로 싸게 사와서 매년 그만큼 비용처리하는 꼼수가 창궐하지 않았을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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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에서 보고 즐겨찾기 해놓은거 같은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념도 모르고 있어서..잘 읽어보겠습니다
차량 감가상각과 별개로 운영유지에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보험료나 유류비 등은 과거 연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연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나중에 낼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건가요??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이나 운영비용은 '비용'에 들어가는거고요.
자세한 건 세무사와 상의하셔요. :)
간단히 수입-지출(경비)=세전소득, 세전소득에서 소득세를 제하면 세후소득이 되는데,
감가삼각 800만원이 지출에 들어가서 세전 소득이 그만큼 줄고, 그에 따라 소득세도 줄어들겠죠..
이제야 이해가 좀 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