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관련 문의 드립니다.
와이프가 회사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9인승 이상부터 비용처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와이프가 자영업자인데
카니발을 구매할때 명의를 남편인 제 명의로 취득하고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이게 안된다면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공동명의로 할때 지분율을 어떻게 신고하는게
유리할까요?
와이프가 보험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남편인 저를 넣을려고 하니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아직은 와이프가 제 밑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 등록하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넘어갈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역시 잘은 모르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자격 그러니까, 사모님 개인사업자 내고 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신고하셔야 할거에요. 지역가입자에서 빼 주는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다가 그게 사라진게 되니까 말이에요.
차량운행경력은 승용 승합 따라가구요. 아마 사고경력이 처음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보험금 줄이는것보다, 비용처리금액이 더 클거니, 고민하지 마시고 아내분 명의로 취득,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신고하시고 사업하시는게 맞습니다.
(세무사랑 전화로 상담하셔도 되니, 부담갖지마시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돌려보세요~ 훨씬 도움될겁니다.)
1. 모든 사업용 차량은 비용처리(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됩니다.(9인승 이상만 되는게 아니라..)
2. 9인승 이상 조건 은 왜 나오나면, 소득세법상 비용처리와 별개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별개의 세법이고, 각각 별개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니 구분하시길..)
(차량 매입할때 10%부가세 부담한 것을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와이프 사업자가 뭐냐에 따라 받을수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와이프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구입하셔야 하니 와이프 100%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수도 있읍니다.)
4. 사업용 차량등록한다고 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넘어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