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경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5월말쯤에 신호위반 차량 벌금관련으로 전화가 온것이었는데, 천안에서 연락을 주셨더군요 (신호위반지는 성남)
아마 성남 경찰서에서 천안으로 이첩했을것같은데... 경찰관분이 차주분에게 신호위반 확인을 위해서 서로 방문 요청을 했나봅니다.
그런데, 차주분이 그날 신호위반하면서 급하게 간 이유가 본인 아버님의 임종이 임박해서 신호위반을 했다고 경찰관께 얘기를 했더라구요.
당일 기억으로는... 일반적인 신호위반 느낌보다 신호마다 걸려서 일단 섰다가 30초-1분 기다리다가 신호가 안바뀌니 악셀 쎄게 밟아서 가더라구요 (그러고 좀 지나서 다음 신호에서 또 마주치고...?)
여하튼, 경찰관분도 사유가 좀 있다보니 민원인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날 임종관련 증빙만 된다면 계도로 넘어갈까 하는데 혹시 괜찮으시겠냐 하고 확인차 전화를 주신거더군요
누구나 그 상황이면 똑같이 신호위반했을것 같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전달드렸는데, 그 전화를 받고나니 차주분이 그날 참 힘들었을건데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한것같아 마음이 좀 안좋긴하네요
실수에대해 책임을 질것이지만, 그떄문에 그 아픔을 계속해서 기억해야한다는점이 힘들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응급실 모시고 갈때 비깜켜고 신호무시하고 달린적 있거든요..
집앞 5분거리 응급실이라 119 기다리는거보다 제차로 당장 출발하는게 훨씬 빠를거같아 그랬었습니다..
그이후로 다른차도 혹시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 신고전에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참고로 자가용도 응급상황 발생시엔 구급차와 동급 취급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단속 된다면 추후 증빙서류 필요하구요.
제 자신에게 물리적인 불편이나 위협이 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혹시라도 남에게 불편이나 위협이 될 운전을 하게되면 사과와 죄송한 마음은 표현하구요.
이런 특이한 상황에 예외처리 해주는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있어 구제가 가능하고
그러다가 혹시나 편의만을 위해 범법하는 분들이 신고, 단속되지 않아 범법행위가 만연할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본문같은 경우와 편의만을 위해 위반하는 경우 중 어느쪽이 흔할지 생각해보면...
동감입니다. 사정보다 상습으로 위반하고 난폭운전하는 인간들이 훨씬 많을텐데요. 신고가 타인을 위하고 공익을 위한 행동이죠.
만에 하나 일이 있어 그런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안하면 모든 불법 위반
사항이 중요한 사정이 있는게 아닐까 싶어 신고를 못하게 되요.
그분도 이런 문제가 생길거 다 감안하고 운전하셧을겁니다.
내가 매우 위급한 상황이니 벌금을 물고라도 가야한다. 라고 받아들인 행동 아닌가요?
그렇다면 개인사정때문에 위법행위를 했고 그냥 벌금 물고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벌금을 내는건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고 규칙이니까요.
세상은 내사정 안봐준다라는걸 너무 자주 경험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ㅜㅜ
아. 글쓴이분은 이해가 가지만 위반하신분이 선처를 바라는건 이해가 안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벌금은 부여되데, 그 반대편에서 벌금을 취하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부족하다보니 이해가 상충하겠지만...
잠깐 스쳐지나가는 일화로, 힘들게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판사가,
판결은 벌금형을 주고, 직접 내려가서 그 돈을 지급해준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법은 법이여야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그 해결과정에서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부분이 경찰관이 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신데...
경사가 살짝있는곳에 병원이 있고 제차가 SUV다 보니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최대한 인도에 주차를 하고 차에 태워서 대학병원 진료를 가곤 했는데...
-장애인 콜벤을 부르면 서로 편하지만...그거 신청해도 삐르면 30분 길면 2시간이라 병원 예약시간 맞추기도 쉽지않습니다,
해서 몇번 누가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해서 이의신청해서 면책받은 경험이 있네요.
암튼...불가피한 상황이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하시고 증빙자료 제출하시면됩니다.
제경우는 위반장소가 요양병원이였기에 해당 병원 입원과 장애 진단서..그리고 대학병원 진료 예약서등을 제출해서 면책받았네요,
해피케이님 이야기대로 이의제기 절차가 있고 증빙만 하면 대부분 면책이나 주의정도로 끝납니다.
법에 저런 상황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죠..
차주 부친 애사에 증빙이 되면,
계도처리 하시고 위로 드린다 말이나 전달해 달라 하시면 되지요.
신고하신 일 자체는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제를 위한 제도가 있고 그게 동작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셨으니
전혀 마음 안좋을 필요없어요.
그로인한 과태료 정도는 아깝지 않을거 같습니다.
다만 법규위반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규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c135fd723272e198281550d4b7176af
가족의 임종은 그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 신고자의 동의를 구했나보군요.
술 마시다가 아버지 임종직전이라고 급하게 음주운전해서 가다가 단속걸렸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정도로 법규정을 빡빡하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걸 심의하는건 경찰이 아닌 해당위원들이 별도로 결정합니다.
많은 신경이 쓰이시고 속상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블박떼서 신고하시는거 많이 귀찮으셨을텐데도 불구하고
평소 꾸준히 신고해주신 덕분에 다른분들도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한발 더 나아갔을 겁니다.
악감정이 있어서 신고하시고, 그런게 아닐테니
잘 훌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납부가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 또는 가족을 다치게 하거나 더 큰 고통을 줄 수있다고 생각하면 교통신호는 지키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그입장이라면 신호를 지킬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위급상황이 있겠지만 예를들면,
- 내가 중요한 비행기 시간이 임박해서 신호 위한하고서라도 탔다 = 벌금 내야죠 .
- 가족이 위급한 상황 = 후에라도 상황을 안다면 벌금 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
나라도 어겼을 것 같네요.
1차로 신고를 하심으로써 좋은 일하신거고 상황을 알려준 경찰의 연락을 받고 2차로 계도조치로 마무리하자는 마음씀씀이가 또 좋은 일을 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2때 담임선생이 자기 딸의 대학교 시험(수능)장을 착각해서 잘못데려다 준 덕분에...
데려다 주기위해서 200km/h로 달렸다고 하더군요.
급한데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잘못하거나 그런거면 책임지는 게 맞지만, 가족이 급한데 저라도 벌금내면서 달렸을겁니다.
그 드라이버로 인해 제 3의 피해자가...
다 큰 성인이 이빨치료 받다가 신경을 건드린 건지
아파서 펑펑 울고 있는 거 보니 머리가 이성적으론 안 돌아가더라구요.
근데 아버지 임종때문에 어쩌고 하면서 경찰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느니
그냥 과태료 내고 말겠습니다만 각자에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겠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나저씨가 보고싶네요.
기관이 그냥 별금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둘째가 선찬적 질병을 가지고 이천에서 수원까지 또는 신촌까지 해봤지만 소명하면 벌금 문적 없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 비상깜빡이 키고 미친듯 운전하는 차는 신고 안해요.
진짜 눈이 돌아가는 상황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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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과거를 잊지말아요. ( 기억하자 차떼기당 )
저도 그래서 저한테 피해주지 않는한 별로 신고를 하진않습니다.
특수한사항에 면책가능하다는것을 알아두면 향후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때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수도 있겠군요.
그나저나 클량분들처럼 다들 교통법규 잘지키시는 분들만 있으면 참 운전할때 스트레스 안받을텐데 말이죠.ㅜㅜ
저도 당연히 인간적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지만 온정을 기대하기에도 너무 퍽퍽한것도 현실인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