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보다 렌트로 출고하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아서 궁금증에 글 씁니다ㅎ
스크렌트카로 알아보니까 36개월 렌트비+인수비용하면 보조금 전 신차가랑 거의 동일하더라구요
일반 출고는 늦기때문에 보조금 없는 금액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렌트로 뽑으시는건지 아니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신분들이 뽑으시는데 출고글이 많다보니 일반인?분들도 렌트로 뽑는것 처럼 착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차량보다 렌트로 출고하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아서 궁금증에 글 씁니다ㅎ
스크렌트카로 알아보니까 36개월 렌트비+인수비용하면 보조금 전 신차가랑 거의 동일하더라구요
일반 출고는 늦기때문에 보조금 없는 금액적인 손해에도 불구하고 렌트로 뽑으시는건지 아니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신분들이 뽑으시는데 출고글이 많다보니 일반인?분들도 렌트로 뽑는것 처럼 착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02~07 황금 마티즈 07~'10.10 1000cc 모닝 '10.10~'14.11 라프 1.8 '14.11~'16.07 올란도 LPGI '16.07~'17.01 시빅 유로 '17.01~'17.07 카니발R리무진 '17.07~'18.02 코란도스포츠+트럭캠퍼 '18.02~ '19.11 스타렉스 라쿤팝 베이직 '18.03~ '18.09 is250 2세대 '18.09~'20.09 미니쿠퍼d f56 '19.12~'21.09 레니게이드 트레일호크 '21.09~'23.09 모델Y standard '20.10~현재 컨트리맨s f60 R.M.D.E '23.09~현재 모델Y rwd
제가 본의아니게 법인 개인 둘다 진행하는데요 굳이 리스 안해도 할부하거나 일시불해도 비용처리 됩니다. 한도는 있지만 어차피 리스해도 한도는 동일해서요... (현직경리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랑 비용처리랑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그냥 차량가액에 엎어지는 거구요 굳이 보조금 없이 산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스플은 거진 비용처리 다될거라고 봅니다, (보조금이 없다면 롱렌지부터는 초과돼요)
그냥 렌터카로 뽑으면 빨리나오니깐 장기렌트 하시는거 같아요.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으면 그냥 비용처리 안하는게 더 났기도 합니다. 되팔때 세금계산서 끊어서 부가세도 내야되고 참 귀찮죠
비용처리는 세금계산서 금액 그대로 들어가고 -> 법인비용으로 신고는 그대로 합니다. 세무서에서 그 중 일부를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자산취득 목적(즉 전기차 보조금처럼 차를 사는 건 자산취득이죠) 인 경우는 법인 이익으로 계상합니다. 국가보조금이라는 계정 항목은 회계에 없습니다. 제가 엎어진다는 표현을 써서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 같네요. 정확하게는 이 댓글에서 언급한 바 대로 처리됩니다.
법인이 세무적으로 문제 없으면 비용처리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법인세가 마이너스일 경우 세무서 눈에 띄기 싫어서 신고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구입때 비용처리 안하셔도 법인은 팔때 계산서 끊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구매자가 내는 것이지 판매자가 내는 게 아니므로 비용처리를 하든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그 부가세를 대신 받아다가 세무서에 납부하지만
개인거래는 낼름하죠
계정을 얘기하는건 아니고 국가보조금 받는것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1. 비용처리 안한다는게 그냥 개인명의로 산다는 말입니다.-> 개인명의 구입과 비용처리 안하는건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법인명의로 구입해도 법인비용으로 안 하고 차량 구입 금액을 다른 계정항목으로 넣어 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세금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는 법인의 자유고, 처리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횡령이나 배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추징만 당하지 민형사로 소송당하진 않습니다 (즉 불법은 아니라는 말)
그리고 중고차 판매자가 개인이더라도 구매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내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법인이고 법인이 비용처리에 별 문제가 없다면 의제매입세액산정을 통해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차량 구입 부가세는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경차나 승합차나 화물차는 개인사업자도 공제가 가능하고, 만약 중고차라고 해도 운용리스 승계라면 리스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안 내도 됩니다.
2. 비용처리해도 법인세 감면받고있는경우 실익이 별로 없지요 -> 뭘로 어떻게 감면받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법인세는 마이너스도 가능합니다.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시켜 다음년도 법인세에서 까도 되고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신 법인세가 마이너스면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건데, 금융기관 상환압박이 일단 들어오게 되고 세무서에서도 좋지 않게 보기는 합니다. 보통 법인은 비용처리할수 있는 건 하는게 유리해요. 그래야 다른 계정항목에서 처리해야할 부담이 적습니다.
3. 계정을 얘기하는건 아니고 국가보조금 받는것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되팔때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요
1100만원에 팔았으면 100만원 국가에 내지요
개인이 1100에 팔았으면 100만원 국가에 안내지요
이 말입니다.
만약 대표자가 청년이면 신규법인 기준으로 법인세 5년간 전액 혹은 반액 감면을 받습니다.
그 외 산업단지 세제혜택 지방이전 세제혜택 등 법인세 감면 요소는 은근 많습니다.
이런경우 비용처리하는 이득보다 차량매각시 납부하는 부가세가 더 클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표 개인차량으로 사는게 더 편합니다.
3번은 저도 무슨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네요
본문에 계산한 토탈 가격이 보조금 전 금액보다 훨씬 더 나왔어야죠
애초에 그게 가능한것도 아닌걸로 알구요
그냥 기다리기 싫어서 손해 감수하고 렌트로 뽑는경우와
자신의 지역보조금이 앵꼬라서 내년까지 기다리기도 싫고
내년에 전기차 보조금도 삭감될거니. 그거까지 생각하면 렌트나 리스로 뽑아도
그리 큰 가격차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고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같은경우는 현금구매보다 리스가 240만원정도 돈을 더 내게 나왔는데
매년 보조금 삭감되는거 + 취등록세140만원 깍아주는 혜택사라지는거 합쳐보니
걍 리스로 빨리받는거랑 큰 차이 없겠다 싶어서 금융리스 했네요
전기차는 보조금을 항시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지역마다 빠르게 소진되는곳도 있어서
그런 지역에 살면 테슬라 차가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렌트카 회사 - 테슬라코리아 200대 출고
2. 전기차 보조금 남은 지역 (예) 대구 지사 회사에 200대 등록 (렌트카 보조금 챙김)
3. 6천만원짜리 모델3 (보조금 -1천만원) 5천만원짜리 자동차로 장기 렌트 돌림 (금융)
소비자 :
1. 차 빨리 받음 (테코는 몇년전 사전계약자 보다 렌트카 회사에 물량 다 넘김)
2. 일부 보조금 못 받는 지역 거주자도 (보조금 간접적으로 받고) 바로 출고
렌트카
1. 보조금 일부 마진으로 챙기고
2. 전기차 친환경차 일부 대수 채우고 (법적인지 권고인지는 모르나)
테코 회사 입장에서는 1대 1대 마다 보조금 설명하고 불평 듣는거보다
200대 한방에 렌트카 회사에 넘기는 것이 일하기 쉽죠
저도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말에 모델3 장기렌트 계약하고
열흘만에 출고 받아 (당시 3년전 예약한 사람도 못 받고 있던 시기 였는데)
잘 타고 있어요. 개인사업자라 세무사 통해 감면도 받고
보조금은 차량 제조사가 받지, 렌트카 회사가 받는 것 아닙니다...
렌트카
1. 보조금 일부 마진으로 챙기고 => 아님
2. 전기차 친환경차 일부 대수 채우고 => 아님
렌트카 회사도 렌트 하면서 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매출도 오름) 남는거죠...
나머지 (소비자, 테슬라) 측은 말씀이 맞구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보시듯 지자체에서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 본문에서 보조금 없이 금전 손해? 보더라도 장기렌트
하냐 그런 말이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제 의도는 렌트카 회사가 차량의
정가로 구입하는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모두 받고 구입한다는 거죠
그것도 보조금 가장 많이 주는 지역으로요
뭔가 말꼬리 잡기가 된 것 같지만, 결론은 별 차이 없습니다.
"렌탈시 지불하는 차량 가격 = 출고가 - 보조금 + 렌터카 마진" 인 거고..
그걸 표현을 "보조금 남궈먹기" 라고 하셔서, 보조금을 남겨 먹는 건 아니라고...
전기차가 아니라면
"렌탈시 지불하는 차량 가격 = 출고가 - (렌터카 대량 구매 할인) + 렌터카 마진" 입니다.
렌터카 마진은 전기차랑 무관하게 붙는거라...
보조금이없어서 어쩔수없이 렌트해야되는경우도있고
일단 렌트는 물량확보가 잘되서 차를빨리받을수있습니다
제조사에게 바로 입금되는데 렌터카회사가 80을 먹는다는 주장은 이상해보입니다
사실 이것도 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차량 가격에 대한 금융비용+감가상각 비용 등을 감안해 렌트비를 책정하고, 이게 당연히 개인이 차량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이 올라갈수밖에 없는데, 이 차이가 거진 보조금만큼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을 듯 하네요
내 지자체에 보조금이 다 떨어졌으면 장기렌트를 선택하시는분들이 많았지요.
회사사정이런거 모르겠고 일반 소비자한테는 분명
안좋은것 같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가격표 공유 해 주시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동일 기간동안 장기렌트 비용이, 직접 구매 후 제비용 (취등록, 보험, 자동차세 등) 을 합친것 보다 300만원 전후로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금 적용 전 차량 금액 정도가 오버헤드가 붙는다면 대략 1300만원인데 그런 경우는 모델3 견적서에서도 본 적 없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일 윗줄 기준으로
렌탈시
24개월 무보증 24개월 렌탈 총 비용 = 4900만원 (맞죠?) + 인수시 취등록 (숫자 계산 귀찮...)
직접 구매시
차량 가격 5370만원 - 보조금 1250만원 + 취등록 및 기타 250만원 + 보험료 80만원*2년 + 자동차세 13만*2년 = 약 4550 만원.
일시불 기준이고 할부하면 할부 이자가 더 붙겠지요... 렌탈은 보증금0에 풀할부 때린 셈이니...
두 개가 대략 350~400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일반적인 렌터카 마진 300만원에서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더 엄밀하게 보증금/선수금 같은거 맞추면 차이 더 줄어들거에요.
장기렌트하면 FSD 구입이 안되나요?
근대 이게 아이디 발급받아 입력하는거라서 사용자가 바뀌면 FSD가 없어집니다.
모델3에서 모델Y로 바꿔도 다시 구매해야되고요.
이거 미국에서 문제됐던 내용인데...
FSD 구매는 구매자 귀속이 아니고,
차량 귀속이 맞다는게 결론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차량구입 할때 FSD 구매는 차량귀속이 맞고
중간에 FSD 구매는 차량귀속이 안되는걸로 알고있고 유튜브에서 좀 문제라고 지적한것을 봤습니다.
SK 렌트카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한건 아니고, 대학 동기가 모델3를 장기랜트로 출고하며 이야기한 부분인데,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라 ... 즉. 먼저 용도 이력에 대흔 부담감이 없으므로 나머지 조건은 다른 분들이 언급하시는 이점과 같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