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든 궁금증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추월차선인 1차로에서
얼마나 '추월'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도로교통법 봐도 앞지르기 금지 조항만 있지 복귀에 대한 가이드가 없는 것 같아요.
한대 앞지르면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던가, 연속적으로 2대 이상 못한다던가가 좀 안보이네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예로 아주 넓은 고속도로인 아래 그림에서 제 차가 추월을 하기 위해 1차로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2차로에 빨간 차들이 잔뜩 있고 차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추월'은 아래 그림같이 1대씩 제끼는 것이거든요.
한대 제끼고 2차로 복귀 후 좀 가다가 다시 한대 제끼고....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그런데 아래 그림같이 1차로에서 '추월중'이란 명목으로 그냥 쭉 주행 가능한걸까요?
이게 가능하다면 그냥 뒤에 빠른차 오기 전 까지 1차로에서 쑥 쏘면 되는거일까요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중에 점심시간도 되고 월급루팡 좀 해봤네요 ^^
추월차로에서 우측차로와 비슷한 속도로 가는건 추월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앞지르기를 목적으로 한 차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앞지르기 의사 없이 주행을 계속하면 안됩니다.
복귀 공간이 안 나오는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연속추월 후 공간 나오면 바로 들어와야죠
개인적으로 그건 1차로 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로도 거의 법정 최고속으로 달리고
추월도 과속을 하면 안되는지라
1대 추월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스위스 여행에선 진짜 이렇게 추월함 97로 가는 차를 100으로 추월)
그렇게 되면 추월하고 복귀 추월하고 복귀가
생각만큼 자주 벌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추월을 뭐 150으로 쏴버리니 -_-ㅋ
모든 아우토반이 속도무제한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우토반이 숙도무제한 입니다.
그래서 아우토반에 대해서만 정리해드린 것뿐이에요
이 글에서 아우토반을 처음 언급하신 분이 파랑덕후님이기도하구요
독일에만 있는거 저도 알아서 우리딸최고님에게 반대로 물어본겁니다
스위스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우토반이야기를 하시는지
200으로 추월한다고 이야기했으니 아마 아우토반이야기겠죠
글쓰신분도 100키로로 쭉가는거면 추월 1번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렇게 갈라면 제한속도 30~40키로는 넘게과속으로 쭉 갈려는거 같은데요.
1차선으로 들어오면 속도 줄이고 얌전히 똥고만 찌를뿐이죠.
울나라는 무제한이 아니라서 말씀대로 추월하면 2차선으로 들어와야 과속이 아니게 되겠죠. 추월을 위한 순간적인
과속은 문제없지만 자기 속도 빠르다고 다 비껴 1차선은 내꺼야 식으로 1차속 과속하는 차량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결국 이런 개판을 만든건 경찰이 전혀 강하게 단속을 안하기때문이라고 봐요. 1차선 기차놀이 정속차량 단속과
동시에 1차선 난폭 과속 운전도 같이 단속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내가들어가서 나와 뒷차가 풀브레이크로 차를 세울수없는 정도. 전후로 50M이하) 그냥 안들어가고 안전한 공간이 생기거나 뒤에 추월차량이 올때까지 1차로에서 주행합니다
추월차럇이 미친놈처럼빠르면 우깜 미리넣고 2차로 차가 공간넓혀주면 그렇게 내주구요
하위 차선이 내차 보다 느리면 상위 차선
뒤에차가 나보다 빠르면 하위 차선
이정도 범위만 지키면 나머지는 큰 상관 없었습니다.
옆차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over taking)
옆차 앞으로 들어간다 (cut in)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추월이란 표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앞지르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앞지르기의 정의를 cut in으로 정의해뒀습니다.
즉, 다시 복귀하는걸 앞지르기라고 하며. 앞지르기 위반 관련된 모든 법규는 앞지르기를 마치는걸 전제로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옆차보다 계속 더 빠르게 지나쳐 달리는건 추월이 아니고 주행이며, 따라서 1차로에서 지속적인 앞지르기는 금지입니다. 우측으로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지만 우측으로 over taking은 허용이고요
나는 계속 추월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많거든요.
도로교통법 제 2조 29항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후 추월 관련 규정은 전부 "앞지르기의 방법" "앞지르기 금지" 등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추월이라는 단어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지르기는 1대까지라는 것이군요?
이런건 융통성 있게 (과속을 조금 해도 되고 1대가 아니라 2차로에 대엿섯대가 기차 주행 중이라면 그에 맞게 추월 후 2차선으로) 하는게 현실성에 맞다고 봅니다. 제한속도보다 20-30 과속해서 사고 나면 물론 과속한 사람에게 책임을 더 무겁게
경찰에서 3분이었나? 특정 시간 이상 주행했으니 과태료 대상이라고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었는데, 그 지침이 따로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국민신문고에 물어봐야겠습니다.
님 회사의 그분 주장대로라면 평일 대낮 같이 밀리는때는 1차로로 서울서 부산까지 하위차로가 느려서 난 계속 추월하고 있어요~ 하면서 쭈욱 쏴도 된다는건데 (언제나처럼 밀리는 고속도로인데 하위차로가 빠를 리 가 없겠죠) 그럼 1차로로 정속'주행'하는거쟎아요. 국민신문고 답이 궁금해요 답 나오면 게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선진국 교통문화가 되나요?
저는 또라이는 언제나 존재하기에 어떤 법을 만들어도 또라이들은 또라이 짓을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별로 허술하지 않은것 같은데요.
보통 2차로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느린차를 선두로 그 뒤에 여러대가 팩을 이루니까요.
복귀 후 앞차랑 100여m 안전거리 안나온다 싶으면 연속추월하는 게 흐름에 유리하죠.
반드시 복귀를 전제로. 규정속도로 줄였을 때도 빈공간이 안 날때만 어쩔수 없이 연속추월 후 여건이 되는대로 복귀.
이것만 지키면 다른 기준은 필요 없습니다.
레벨0은 흑색이고, 레벨 255는 백색이죠.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럼 127은 회색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럼 레벨 0과 127사이에서, 어디까지를 '회색'으로 쳐줘야 할까요? 30? 50? 60?
지금 질문하신건 이거랑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이 비어져 있으니 쭉 추월하고 2차로 공간에 여유가 많이 생겨서 본인의 주행속도를 유지하며 들어갈 수 있을때 복귀하면 되요.
저런걸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느껴져야 되요.
어쨌든, 고속 주행은 본인차 그리고 상대방 차에 관성력이 발생하지 않게 주행하는게 중요합니다. 이건, 차선변경시 본인차와 상대차의 상대속도 차이가 없도록 들어가 줘야 한다는 것이고.
추월차로 추월 중 본인차보다 뒷차가 빨리접근한다면 가속을 해서 빨리 추월 후 차로를 비워 줘야죠.
1차로 추월을 적정한 속도로 한다면 2차로 복귀 각이 금방 나오는데, 추월은 빨리 해야지 하면서 과속을 하게 되면 복귀할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고 위험해집니다.
1차로 추월에서 속도를 높이게 되는 원인 중 멀리서부터 과속해서 달려오는 차의 똥침이 있는데, 뒷 차 눈치 보느라 속도를 더 낼 수록 복귀는 어려워지고 지속 주행을 하게 되죠.
추월 차로라 하더라도 과도한 과속 없이, 필요한 만큼만 앞질러 가면 다른 차들 사이로 복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