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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새차를 사려니 세무사가 말리네요.. 28

3
2020-05-25 19:49:15 223.♡.8.195
마르사오

업무용 웨건이 너무 버거워 하길래 새차를 사려고 기웃거리는데..

어찌 알았는지 우연인지 세무사 사무장이 전화를 걸어와 집이나 차 등의 취득행위는 당분간 피하라고 하더군요.


특히 개인사업자들은 조심하라고 하네요.

저야 워낙 영세하고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하지만 막상 그분들께서 오시면 일정수준의 징수는 피할수 없는 분위기인듯 합니다. 요즘 정부지출이 많아서 조사범위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리스로 명의전환 따위의 꼼수는 당연히 통하지 않겠죠?


투아렉v8이 출시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쩝

마르사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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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김새턴
IP 211.♡.148.55
05-25 2020-05-25 19:55:08
·
그분들은 이미 모든걸 알고 조사온답니다 (...)
/Vollago
dw21ok
IP 211.♡.138.192
05-25 2020-05-25 20:01:49 / 수정일: 2020-05-25 20:01:57
·
세차로 잘못보고 세무사가 웬 오지랖이나 했습니다ㅜㅜ
plywood1
IP 59.♡.65.185
05-25 2020-05-25 20:04:04
·
제 담당 회계사.. 사무실 직원등은 아무런 얘기도 없던데요 ㅠㅠ 넘 비교되요 진짜...
chase
IP 211.♡.171.41
05-25 2020-05-25 20:09:24
·
진짜 좋은(?) 세무사네요 저희도 바꾸고싶네요 어후... 30년을 거래했는데.. 너무 별루에요
별멍멍멍
IP 121.♡.224.133
05-25 2020-05-25 20:10:09
·
음... 개인사업자는 그런 부분이 있군요.
작은 법인은 뭐... 그냥 유리세무라...
밝은달
IP 175.♡.226.210
05-25 2020-05-25 20:18:30
·
조사를 나온다는 말이 알만한 건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ㄷㄷ
마르사오
IP 223.♡.8.195
05-25 2020-05-25 20:22:26
·
전산화가 잘 되어있어서 마우스 스크롤로 대상자가 주르륵 소트업 되는 좋은 세상이네요.

일단 조사가 나오면 세무사 믿고 애매하게 절세로 처리된것들도 탈세로 간주되어 소명해야 하고 와꾸 맞추어 소명하지 못하면 결국 징수되는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와꾸가 안맞는곳이 나오면 주르륵 털리게 되어있는듯 해요
억울하면 행정소송하던가.. 그런 스텐스래요

얼마전에는 본청에서 나와서 직원세명 떡집을 털어서 1억을 추징했다는 예기도 들었어요.

이런거 보면 그냥 회사원들이 속 편할수도 있겠네요
dongey83
IP 59.♡.191.85
05-25 2020-05-25 20:25:03
·
@마르사오님 생각보다 정부 지출이 많으니 탈세에 분류로 넣어서 탈탈 털어갈 속셈인가보군요..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 드려야 할것 같아요.
psd4209
IP 128.♡.23.103
05-25 2020-05-25 22:10:12
·
@마르사오님

떡집 추측해 봅니다...

* 1년치가 아니라 몇년치 털림 (세무조사 매년 나오는건 아니니까요)
* 매출액중 카드비중이 지나치게 작거나 신고금액이 너무 작음
* 재료비, 임대료 등 지출항목 대비 비합리적으로 매출액 와꾸가 안맞음
*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못함...

대부분 탈세...내지 좋게말해 절세 테크닉 쓰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게에서 줄타기 하면 결국 털릴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ㅠ
세드나
IP 39.♡.28.161
05-26 2020-05-26 12:24:08 / 수정일: 2020-05-26 12:25:03
·
@마르사오님 절세와 탈세사이 테크닉 하나도 안 쓰고 세금 다 내면 속 편할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 기대수익보다 훨씬 돈을 못 벌 가능성이 크겠죠. 결국 기회비용이라고 봐야...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Ghost_K
IP 222.♡.111.59
05-25 2020-05-25 20:40:24 / 수정일: 2020-05-25 20:40:52
·
리스의 계약명의는 곧 개인사업자(=개인)이니 똑같지요~
그런데 오히려 법인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구매가 문제될 것 있을까요? @_@
마르사오
IP 223.♡.8.195
05-25 2020-05-25 20:49:54
·
@Ghost_K님

주택의 경우처럼 제법 덩어리가 있는 취득건이니 자금출처를 요구하는것 같아요.

물론 소득범위 내에서 할부나 리스등을 이용하는것은 전혀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분들께서 관심갖는거 자체가 꺼림직할 뿐이죠
Ghost_K
IP 222.♡.111.59
05-25 2020-05-25 23:33:14 / 수정일: 2020-05-25 23:38:06
·
@마르사오님 법인이야 법인이라는 남의(ㅎㅎ) 자금을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소명이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기타수익까지 포함한 투명한 매출에서 판매원가를 비롯한 모든 비용과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한 세후 당기순이익이 곧 개인의 수익이고 그걸로 차를 사든, 집을 사든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sltx
IP 125.♡.85.18
05-26 2020-05-26 06:56:28
·
@Ghost_K님 업무용으로 비용처리해서 사서 개인적으로 쓰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Ghost_K
IP 123.♡.192.45
05-27 2020-05-27 17:51:46
·
@sltx님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그 경계는 모호하고, 외산차량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나라에서 슈퍼카 수준이 아니라면 매출신고와 납세를 제대로 했다는 가정하에 국세청까지 나서서 개인사업자를 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 바쁜 사람들이라.. ㅎㅎ
kyouhocj
IP 223.♡.192.28
05-25 2020-05-25 21:12:17 / 수정일: 2020-05-25 21:12:41
·
'털어서 먼지하나 안나오는 사람없다' 란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엄청 중의적인 표현이라 여러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도깨비이빨
IP 223.♡.153.10
05-25 2020-05-25 21:26:38
·
그 사람들 원래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소리 아닌가요?ㅎㅎㅎ
두오데시마
IP 121.♡.111.177
05-25 2020-05-25 21:27:27
·
이 글을보니 당분간 새차 구매하는건 미뤄야겠습니다 ㄷㄷ..
하루오끼요
IP 211.♡.120.66
05-25 2020-05-25 21:44:08
·
근거가 없는 이상한 조언(?) 이네요.
업체가 매출 누락 시켰다거나 신고를 무조건 세금 적게나오도록 비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음에야 저런일이 있을까싶군요.
당당하게 내가 돈 벌어서 차 사겠다는데 취득자금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일을 ㅎㅎ
도깨비이빨
IP 223.♡.153.10
05-25 2020-05-25 22:02:17
·
하루오끼요님// 이거죠..ㅋ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게 많든가 ㅎㅎ
하루오끼요
IP 211.♡.120.66
05-25 2020-05-25 22:17:29
·
@도깨비이빨님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라 제대로 보시는군요 ㅎㅎ
쩜쩌미
IP 1.♡.216.146
05-25 2020-05-25 21:47:35 / 수정일: 2020-05-25 21:48:25
·
어쨋든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거슬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편하더라구요.

그분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건지 몰라도 하지 말라는 것 안하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비용 지불하면서 잔소리할 사람 모셔온거니까요.. ㅎ
무지개망고
IP 123.♡.167.72
05-25 2020-05-25 21:48:00
·
세무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긴데요 ㅎㅎ 제 주위개인사업자분들 법인사업자보다 차랑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굴립니다 ㅎㅎ
야채장수
IP 203.♡.207.186
05-25 2020-05-25 21:49:30 / 수정일: 2020-05-25 21:51:46
·
이것도 업종마다 다른 얘기 아닌가요?
저희는 에펨대로 하니 유리장부라 뭐....;;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선배들 보니 매출대비 턱없이 종소세 적게 내는분들도 허다한데 나오면 기본 몇억 털리겠다싶더군요...
바닐라플랫화이트
IP 223.♡.219.103
05-25 2020-05-25 22:07:07 / 수정일: 2020-05-25 22:08:18
·
수억짜리 아닌이상 차는 별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즘 발에 채이는게 고급 수입차인데 차샀다고 조사나왔다는 얘기는 개인사업 십수년중 본적 없구요.
요즘은 그냥 부동산입니다.
세무조사 나왔다 하면 고가 부동산이나 차명계좌나 신고등입니다.
요즘은 부동산때문에 바뻐서 일번 사업자 세무조사는 줄어든 편이라네요.
세무조사는 컴퓨터로 이런저런 정보가 취합된뒤 튀는게 있으면 나가는데
차는 별로 튈게 없고 부동산은 취득하자마자 확 튑니다.
제가 몇년간 제 명의 차를 6대 소유한적이 있어서 (가족들 차를 다 제명의로 구입) 세무사한테 몇번을 상의했는데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했고
실제로 문제가 안됐습니다
다려_
IP 125.♡.118.109
05-26 2020-05-26 00:07:34
·
일개 사무장이 뭘 안다고 밑도끝도없이 저런 얘기해 주고, 또 그랬다고 신경 많이 쓴다고 부럽다는 얘기도 나오고 ㅎㅎ
원래 영업은 저렇게 해야하는데, 차마 양심상....
detre
IP 180.♡.69.174
05-26 2020-05-26 01:08:23 / 수정일: 2020-05-26 01:12:49
·
원래 세무사들이 늘상 하는 얘기 아닌가 싶네요 .... 소명만 되면 뭔들 무서울 게 있을까 싶은데요. 최근 법인 계속 알아보다 보니, 세무사들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애매한 방법으로 절세 가르쳐주는 분들도 꽤 있더라구요. 마찬가지로 주변 법인 하시는 분들도 이거 좀 위험한데 ... 싶은 외줄까지 가시는 분들도 꽤 있구요. 부동산이든 사업자든 법인이든 사실 소명만 제대로 되면 뭐가 무섭나 싶지만, 막상 직접 운영하는 분들 보면 애매하게 증빙 어려운 것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나중에 도화선이 되는 경우가 왕왕 보이네요.

참고로 세무조사 받아보신 분들 물어보면. 근데 차가 이슈된 경우는 못들어봤고 대부분 부동산 이슈였습니다. 아니면 탈세 신고가 들어왔거나.
칼쓰뎅
IP 210.♡.41.89
05-26 2020-05-26 09:08:40
·
소명안될꺼리를 만들어놓는거 아닌이상... 세무사가 따로 관리하는거라면;;; 상관없지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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