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웨건이 너무 버거워 하길래 새차를 사려고 기웃거리는데..
어찌 알았는지 우연인지 세무사 사무장이 전화를 걸어와 집이나 차 등의 취득행위는 당분간 피하라고 하더군요.
특히 개인사업자들은 조심하라고 하네요.
저야 워낙 영세하고 세무사가 알아서 잘 하지만 막상 그분들께서 오시면 일정수준의 징수는 피할수 없는 분위기인듯 합니다. 요즘 정부지출이 많아서 조사범위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리스로 명의전환 따위의 꼼수는 당연히 통하지 않겠죠?
투아렉v8이 출시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쩝
/Vollago
작은 법인은 뭐... 그냥 유리세무라...
일단 조사가 나오면 세무사 믿고 애매하게 절세로 처리된것들도 탈세로 간주되어 소명해야 하고 와꾸 맞추어 소명하지 못하면 결국 징수되는거죠.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와꾸가 안맞는곳이 나오면 주르륵 털리게 되어있는듯 해요
억울하면 행정소송하던가.. 그런 스텐스래요
얼마전에는 본청에서 나와서 직원세명 떡집을 털어서 1억을 추징했다는 예기도 들었어요.
이런거 보면 그냥 회사원들이 속 편할수도 있겠네요
떡집 추측해 봅니다...
* 1년치가 아니라 몇년치 털림 (세무조사 매년 나오는건 아니니까요)
* 매출액중 카드비중이 지나치게 작거나 신고금액이 너무 작음
* 재료비, 임대료 등 지출항목 대비 비합리적으로 매출액 와꾸가 안맞음
*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못함...
대부분 탈세...내지 좋게말해 절세 테크닉 쓰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게에서 줄타기 하면 결국 털릴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ㅠ
그런데 오히려 법인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차량구매가 문제될 것 있을까요? @_@
주택의 경우처럼 제법 덩어리가 있는 취득건이니 자금출처를 요구하는것 같아요.
물론 소득범위 내에서 할부나 리스등을 이용하는것은 전혀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분들께서 관심갖는거 자체가 꺼림직할 뿐이죠
엄청 중의적인 표현이라 여러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업체가 매출 누락 시켰다거나 신고를 무조건 세금 적게나오도록 비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다음에야 저런일이 있을까싶군요.
당당하게 내가 돈 벌어서 차 사겠다는데 취득자금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일을 ㅎㅎ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게 많든가 ㅎㅎ
그분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건지 몰라도 하지 말라는 것 안하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뭐... 비용 지불하면서 잔소리할 사람 모셔온거니까요.. ㅎ
저희는 에펨대로 하니 유리장부라 뭐....;;
그리고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선배들 보니 매출대비 턱없이 종소세 적게 내는분들도 허다한데 나오면 기본 몇억 털리겠다싶더군요...
요즘 발에 채이는게 고급 수입차인데 차샀다고 조사나왔다는 얘기는 개인사업 십수년중 본적 없구요.
요즘은 그냥 부동산입니다.
세무조사 나왔다 하면 고가 부동산이나 차명계좌나 신고등입니다.
요즘은 부동산때문에 바뻐서 일번 사업자 세무조사는 줄어든 편이라네요.
세무조사는 컴퓨터로 이런저런 정보가 취합된뒤 튀는게 있으면 나가는데
차는 별로 튈게 없고 부동산은 취득하자마자 확 튑니다.
제가 몇년간 제 명의 차를 6대 소유한적이 있어서 (가족들 차를 다 제명의로 구입) 세무사한테 몇번을 상의했는데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했고
실제로 문제가 안됐습니다
원래 영업은 저렇게 해야하는데, 차마 양심상....
참고로 세무조사 받아보신 분들 물어보면. 근데 차가 이슈된 경우는 못들어봤고 대부분 부동산 이슈였습니다. 아니면 탈세 신고가 들어왔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