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구역이 있는데
BMW530e가 3상 연결어댑터로 보이는 어댑터를 끼우고 주차 되어 있네요.
배터리 용량이 적은데 급속충전으론 얼마나 걸린다고 주차하고 들어갔나 싶어
검색해보니 해당 차량은 급속충전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했는데
언쟁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몰라 확인해보고자 질문글 올립니다.
주차장면이 다소 부족해 어댑터 끼워두고 편법으로 주차해둔것으로 의심이 되네요
그리고 검색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중 급속 충전 지원하는 차량은 없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다만 급속충전기 AC3상에다가 어댑터를 끼워서 완속 충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욕 엄청 먹죠.
벤츠 350 de인가...뭐 그런건 그렇게 할거라고 봤네요.
알리에서 어댑터도 팔고요.
중속 충전되는 차도 있구요..
느린 속도로 완속 충전을 하고 있고, 전기차가 없다면 모를까, 그시간동안 급속 충전이 필요한 차량들은 충전을 못하게 되니 민폐로 보입니다.
검색해보니 해당 차량 OBC(충전속도)는 3.5kW 정도 되는것 같네요? 참고로 급속 충전기는 50kW 급일텐데 말입니다.
내수버전 프리우스PHV에 차데모가 달려있어서 20분 정도 충전하면 80%정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가능 합니다.
충전량이 많든 적든 40분 커트를 잘 지키면 상관 없는데 꼴랑 40분 충전하자고 그 어댑터를 사진 않았을테니.. 애초에 플하는 그런 어댑터 사는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충전하는 것 자체로는 뭐라하기가 애매하고 대신 충전시간 2시간 이내였던가요? 그걸 위반하면 이야기 가능할겁니다.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을 뿐 사용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무단사용에 의한 고장 시 민사책임이 있는거죠.
예전에 본 문서와는 좀 다르긴 한데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kats.go.kr/cwsboard/board.do%3Fmode%3Ddownload%26bid%3D155%26cid%3D16574%26filename%3D16574_201411271648189522.pdf&ved=2ahUKEwiW9sDJqqjpAhWX62EKHTLhB1EQFjAQegQIBxAB&usg=AOvVaw0yk55CY9XqXR8XnfeRQ-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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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는 관련법 찾아보면 주로 수입.제조.판매자에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해 쓰는건 인증 면제이긴 한데. 공용 충전기에 쓰는걸 자가목적이라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쓰다 파는건 확실히 과태료 위험이 있겠네요
그리고 몰랐던 내용인데 저런게 있었군요. 감사드립니다.
사용자 단속과는 별개일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