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타다 서비스 종료로 인해서 카니발 11인승 관련된 매물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현재 구형 뉴카니발 (9인승) 오너로서, 카니발 11인승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먼저 정리 해보았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정보는 주변 그랜드카니발
타는 분들에게서 얻은 정보다보니,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1. 다들 알고 계시는 승합차 규정에 따른 속도 110km 제한
- 4열 (뒤에 3자리) 뽑고 8인 구조변경 한후, 기아 오토큐에 문의하면 속도제한 풀어 줄수 있다고 합니다.
- 다만 11인승 -> 8인승이 되기에, 다음 사항들이 바뀝니다.
- 11인승(승합)보험에서 -> 8인승(승용)보험 변경
- 8인승 으로 바뀌므로, 고속도로 전용차선 주행 불가
- 사실 시내, 도심만 규정속도로 운전하시면 110km 까지 잘 밟을일 없고, 주말에 카니발에 6인이상이 함께 이동할 일이 많다면,
11인승 / 110km 유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 11인승으로 인하여,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필요
- 현직 교통법규상, 11인승은 1종 보통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 합니다.
- 즉 사정상 배우자가 급하게 운전해야 할 상황이 있어도, 배우자가 2종 보통(10인 이하) 이나, 2종 자동의 경우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이 단속할 경우 '무면허'로 간주되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11인승, 승합차량으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가 1년에 한번
- 보통 승용차량의 경우 자동차 검사가 2년 주기 일텐데요, 승합차량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현재, 승합차량 출고 후 8년이내는 1년에 한번씩 검사며, 이후로부터는 6개월 마다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4. 11인승(승합)차량으로 인한 기존 승용보험 할인/혜택 적용불가
- 그랜드(11인승) 카니발 타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11인승 차량이라서 "승합" 보험이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승용보험의 할인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 저는 기존에 준준형차량을 운전하다 최근에 뉴카니발(13년식 / 9인승 / 2.2 디젤)으로 바뀐 경우입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자녀 할인, 마일리지 할인' + 부부한정 등등 해서, 1년에 약 59만원 정도 납입중입니다.
- 그런 제가 11인승 카니발(20년식)으로 동일 보험사에 다이렉트 견적을 받으면 "85만원" 가량 나옵니다.
(다이렉트 견적할때 보면 승합이라서 그런지, 마일리지나 자녀 할인 항목도 없더라구요.)
- 즉, 그동안 승용보험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10년 넘게 승용으로 운전하셨더라도,
11인승 승합 가시면 신규 경력이라서, 초반에 꽤 비싸다고 합니다.
다만, 승합으로 보험이 바뀌고, 1~2년 무사고로 지나가면 승용만큼 저렴해진다고 하네요.
- 아참 11인승, 승합차량으로 최고 장점은 매년 자동차세가 승합으로 분류 되어 약 6~7만원 정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5. 카니발 9인승, 7인승과의 소소한 옵션차이들
- 카니발은 주력모델이 9인승이기에, 9인승에 다양한 트림 및 좋은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은 리무진(7인승) 출시로, 9인승보다 더 고급이 리무진(7인승)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 최근 2020 년식 카니발 11인승 옵션을 확인해보면, 타다서비스에 사용했을 트림으로 보이는 "프레스티지"등급
(타다 카니발이 자동문인데, 자동문은 2020 카니발 기준 프레스티지만 되고, 선택으로도 달 수 없는것을 감안)
이라면 통풍시트, 파워(전동)시트, 동승석워크인, 핸들 열선등 나름 요새 차량에 있는 편의기능들은 거의 다 있어서 좋아보입니다.
- 자세한 부분은 기아 카니발 가격표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 추가로 승합 (7x) 번호판 이야기
- 보통의 승합차량은 번호판 앞자리가 70~79 사이의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 가까운 예시로, 주변에 그랜드카니발 11인승 운용하시는 분들보면, 거의 가 70이 넘는 번호판을 달고 계실거에요.
- 즉 지금 11인승 카니발을 중고로 구매하게 되시면, 승용 세자리 번호판이 아니라, 70 번대의 승합 번호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은것 같습니다. 승합 또는 화물 세자리의 번호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자료, 법령이 나와있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 아래 첫 댓글에 문의 주신 부분처럼, 11인승 카니발을 처음 수령 받으면 70대의 승합 번호판을 받지만,
승용으로 구변하실 경우 번호판 역시 일반 승용 번호판 (새로 바뀐다면 세자리로..) 으로 바뀌게 됩니다.
넵 맞습니다. 승합에서, 구조변경 통하여 9인승 이하로 내려가면 70대 번호판에서 승용번호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새로 번호 받으면 3자리 번호로 바뀔 가능성이 더 클것 같습니다.
실제 11인승 그랜드카니발 차량들 보면 분명 뒤에 "GRAND Carnival" 이라고 적혀 있으면, 70 번호판을 가져야 하는데 , 일반 승용 번호판 가진차량들 보면, "아! 구변 하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ㅎㅎ
음, 우선 2종 보통도 면허상으로는 10인 이하라고 규정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카니발을 8인으로 구변하면, 번호판과 보험이 승용으로 바뀌다보니, 우선 완벽한 승용으로 간주 되는지라,
구변하면 2종으로 운전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그랜드카니발 차량 동호회 보면, 와이프분들이 보통 2종 자동으로 운전면허를 많이 따시니,
구변 해서 2종 면허 가진 와이프도 운전할수 있다는 글이 자주 보이긴 하더라구요. ^^
현재 아래의 관계법령을 찾아보니, 승용은 세자리가 공식 문서화 되어 있으나,
http://www.law.go.kr/행정규칙/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2019-89,20190222)/제5조
승합은 두자리로 되어 있는것을 봐서는, 세자리 번호판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을 하지 않는게 혼선을 줄이는것 같네요. ㅎㅎ
2인 가족 7인승 타는데..
차박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좋은 조건 차량 찾아도, 제가 위에 언급한 비용들 계산하면, 아마 카니발 9인승 중고가 더 나을수도 있을거에요.
혹시나 타다 차량들이 좋은 조건에 나오면, 9인승 카니발에서 11인승카니발로 기변하려고 위와 같은 각종 규정들 알아보고, 비용 계산해보니, 당장 눈에보이는 금전적 이득은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승합이라서 6만원 정도로 고정된다는 점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큰 장점은 없어 보이긴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