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가 업무목적을 위하여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거나 리스(렌탈)를 하는경우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영맨 분들이 렌트(리스)만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차구입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스 VS 자차 공통내용
차량관련비용(구입비용, 유지비용, 수리비용, 기름비) 부가가치세 환급불가
경차, 8인승 초과 차량(카니발) 및 트럭 외의 차량(예: 소나타 같은 승용차, 8인승 이하 SUV로 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함)에 대한 취득, 렌트, 유지(기름값, 수리비 등)와 관련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감가상각비/렌트료는 일정 한도만큼 비용인정
업무용승용차 이용 시 자차의 경우 감가상각비(차대가격을 5로 나눈 금액)와 임차/리스의 경우 렌탈/리스료는 연 8백만원을 한도로 비용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차의 경우 5년 경과 시점부터, 차량임차의 경우 렌트기간 종료 이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복식부기대상자 : 차량운행일지 작성의무
개인사업자중 매출액이 일정금액 (도소매 등 3억, IT, 음식점 등: 1.5억, 서비스, 프리랜서 등 :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되어 법인처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분들을 복식부기대상자라 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 중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직간접비용(감가상각비, 렌트요금, 보험료, 주유대, 수리비 등 차량관련 일체비용)이 연 1천만원(중소기업 연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차량운행일지(일별 출퇴근거리, 외근거리, 거래처방문, 관공서 방문 등 업무관련 운행거리)를 작성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리스 VS 자차 차이
할부구매
장점은 렌트, 리스이율보다 저렴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무이자부터 4%까지????).
단점은
첫째, 개인 주소지 이전 시 주소지 관할 구청 등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세무장부에 차량운반구를 등록하여 사용하다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차량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차량매입 당시 부가세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매출 부가세를 부담합니다(프리랜서 등 면세사업자는 해당사항 엄써요.).
리스, 렌탈
할부구매와 비교시 장점은
첫째, 비교적 자차보유에 비하여 주소지이전, 차량 변경 등에 수반되는 대관업무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즉 자동차등록사업소, 시구청에의 별도의 등록, 갱신절차 없이 약정기간 경과 후 차량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둘째, 렌트의 경우 주보험자가 렌트 회사이므로 차량이용자의 사고이력이 많은 경우 자차에 비하여 저렴한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 보유자산에서 제외되어 그만큼 건강보험 부담이 적어집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본인 및 가족 명의 재산(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과 본인 소득에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부과하므로, 직정보험료와는 달리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발 지역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일반적으로 자차 구매에 비해 비싼 이자율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렌트, 리스사의 경우 통상 11% 이상의 내재이자율 적용)
결론
자차(할부, 일시불)나 리스(렌트)나 세무적으로 경비인정이 됩니다.
결국 선택의 여지인데
통상 차량을 5년이상 사용할 계획인 경우 자차 구입이 유리하며,
현금흐름이 자차 구입보다 많이 지출되어도 상관없으니 반드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3년마다 차를 신규차량으로 바꾸어야 한다거나, 운전자의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경우일 시에는 렌트(리스)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네여.~~~
/Vollago
리스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를 통한 경제 살리기, 고급차 판매 확대, 합법적으로 세금 덜내는 도둑질, 캐피탈사 먹여살리기, 그리고 소득수준 증가로 차를 소유의 개념이 아닌 그냥 일정기간 고리로 빌려 쓰고 반납하기(제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를 소유의 입장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빌려타고 쉽게 반납하는 개념으로 보면 리스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역시 갈수록 차를 소유해야겠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할부로 차를 구입하면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리스나 렌트 취급하는 놈(?)들이 전부 다 대동단결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다 구입할 수 있고 일반계산서가 다 발행되고 다만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5년 정도 나눠서 비용 처리가 되더군요.
캐피탈 놈들은 이 말을 안해줘요. 그냥 할부 이자만 비용으로 처리한다구요.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리스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렌트는 엔진오일도 갈아주고 보험료도 내주고 그러는데 니들은 나한테 해주는게 뭐냐고?
왜 리스할 때 취등록세를 니들이 내야할 것을 나한테 받아가냐고.. 내가 니들 차 인수하면 그때 등록세 니들이 내주냐고?
취등록세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내는게 맞다는 개소리나 하고 그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판례가 있다고 그 판례를 달라고 했더니 그건 니가 찾아봐라고..
그렇게 사탕발림하면서 고객님 하면서 지랄하더니 리스하고 나서 예의없이 돌변없는 저질 태도도 참 유감스럽더군요
마지막으로 리스는 합법적 사채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를 많이 가질수록 건강보험료 더 나오는것도 있지만 리스료로 나가는 것 따지면 별차이 없습니다.
법인입니다.
감가상각을 초과하여 이월되는 금액의 경우 유보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처지에서 유보 금액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유불리가 있나요?
예컨대 렌트를 했을 때 처리방법에 따라 다른 건 비슷하고,
유보금액만 차이가 난다면, 높은 쪽과 낮은 쪽 어떤 것이 좋을까요?
써주신 사실관계만 가지고 답변드립니다.
세무목적상 비용으로 인정 안될 시에는 사후관리를 위해 꼬리딱지를 붙이는데 그중 하나가 유보입니다.
유보란 언젠가 세무목적상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법인세 한계세율이 11%인 상황에서 감가상각 부인액이 5년 후에 반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데 그 때의 법인세 한계세율이 22%가 아닌 이상에야
돈의 현재가치를 따진다면 유보금액이 낮은쪽이 좋겠죠?
단순한 생각에는
유보된다 할지라도 언젠가 비용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이 많은 쪽이 유리한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처리되는 지, 나중에 처리되는 지의 차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 7년에 걸쳐 5600만원이 처리되느냐, 10년에 걸쳐 8000만원이 처리되느냐의 차이라면
어느 쪽이 유리할 지...가 알고 싶은 부분인데,
물론, 다른 부분(렌트 총 비용이라든가)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궁금했던것이 많이 풀리네요.
혹시 "영업용차"임을 신고하거나 등록해야 하나요 ?
그냥 차량 구입 후 소득신고 때 비용처리만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용' 차량입니다.
자본금 많은 사람들은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납부하고 잔존가치를 보증금도 적게 설정하면 운용리스는 거의 무이자 수준에 가깝게 셋팅도 됩니다.
온라인에서 리스를 그저 초기비용 없어서 사용하는거와 실제 돈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최대한 할인 많이 받아 구입하여 내 명의로 등록하는게 결국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