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년된 개인사업자인데요..
올 해 안에 개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장기렌트 차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장기렌트 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렌트비가 월 50만원이고
유류비 등의 교통비가 50만원일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경비 처리라고하면 월 100만원을 모두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요....만 10년된 개인사업자인데요..
올 해 안에 개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장기렌트 차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장기렌트 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 렌트비가 월 50만원이고
유류비 등의 교통비가 50만원일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경비 처리라고하면 월 100만원을 모두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요....
예를 들어 개인 소득공제할때도 소득에서 의료비 카드사용료 등등으로 세금 결정하는 "소득"을 줄이잖아요
자세한건 다음 분께서...
그리고 렌트가 아니라도 그냥 할부던 현금이던 구매하셔도 똑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감가상각은 연 800만원 한도이고, 보통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해서 4천만원짜리 차 고려하시는거고, 더 비싼 차 사면 더 오래 감가상각할 수 있고요. 운영비용은 원래 연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연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이러나저러나 현금구매가 차량 구입비가 제일 적은 장점이 있지만, 렌트를 하면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으니 그로 인한 보험료 상승 등을 좀 줄인다는 의미 아니었나요? 직접 구입비용보다 렌트비가 비쌀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걸 감안해도 더 비싸다면 구태여 렌트를 할 필요도 없죠. 내 자동차보험 이력도 사라지게 되고, 내 차도 아니고 말이에요.
들은 내용으로 답을 달다보니 정확하지 않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점 참고하시구요^^;;
읽어보시죠
참고로 올해부터 800+700으로 변경 (감가800 유지비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