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나도 신고는 됩니다. 대신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자체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기간 지났는데 너무 아까운 건이 있어서 경고장이라도 꼭 보내주시길 바란다면서 신고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왔습니다.
jetcat237
IP 106.♡.127.103
03-04
2020-03-04 15: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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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1) 신고일자가 위반일자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7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ㅇㅇㅇㅇ 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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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자체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기간 지났는데 너무 아까운 건이 있어서 경고장이라도 꼭 보내주시길 바란다면서 신고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