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에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주차를 조금 멀리 하고 목발 짚고 걸어오시는 데요. 아파트 주차장 폭이 좁아서.. 내리시기 불편하셔서 어쩔 수 없긴 한데요. ;;
궁금한 건, 엘리베이터 가장 가까운 장애인 주차장엔 늘 1톤 포터 2대가 사이좋게 서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살짝 봤는데 주차 가능 장애인 표시가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주차 가능 조건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일 거라 생각하는데, 포터는 차고도 높고... 타고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원래 주차 가능한 차량인가요?
지난 주말, 앞서 언급한 할아버지의 짐을 나눠 들고 오면서 뭐 다른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가까운데 주차할 수 있다면 이동 거리가 짧았을 텐데, 혼자 보자기(?)를 들고 목발을 짚고.. 오신다는 걸 상상해보니 그냥 안쓰러워서 그랬습니다. 가까웠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들 녀석도 함께 작은 짐을 나눠 들며 할아버지 도와 드릴게요! 했던 건 덤으로 뿌듯 하긴 했습니다만 'ㅂ')!
엄밀히 따지면 위법이긴한데 잡지도 않고 잡기도 어렵고 이런거 알고도 신고하는 사람도 없죠
1. 주차혜택은 공동명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입시 세제혜택이 명의와 관계있고, 이것도 존비속까지만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를 3년간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주차혜택은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발급, 변경하는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 한 대에 대해 발급됩니다. (이때도 차량 명의자를 따져 발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 주차장이 아파트같은 거주지라면 '탑승'이 아니라 '거주'만으로도 주차가 가능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딱 한 대만 가능하므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다른 가족에게 혜택을 넘긴다는 것이 생각보다 흔하지 않을거에요.
손가락 없어도 장애인이지만 주차는 불가합니다
신장 투석하는 분들은 주차가능이구요
저희 아버지께서 무릎관절이 안좋아
한쪽다리를 거의 못구부리는 정도인데 지체5급이고
모 연예인은 tv에서 달리는 모습도 나왔음에도
3?4?급이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