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할부-로 구매해도 비용처리됩니다. 차를 많이 모시거나 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면 렌트고려해 보시고요. 비용처리한 차는 중고로 팔 때 세금관련 복잡해질 수 있어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쨋든 차를 구매하는 건 돈을 쓰는거니 세금 좀 아낀다고 차를 사는 건 말장난이거든요 ㅎ 꼭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산들한들님 렌트비만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말하는 건데, 렌트의 경우 렌트비의 70%,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리스비용의 93%만이 그 해에 감가상각 처리됩니다. 따라서 720의 렌트비용이 발생했다면 504만원만 그 해 처리됩니다. 만약, 전체비용처리 천만원을 말씀하신 거라면 절세 관련이라기보단, 상여처리 유무와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은 차량운행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고, 기록하는 경우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는 경우(작년까지)만 말씀드리면 1차 : 감가상각비든 유지비든 뭐든 관련 비용 다 합쳐서 1천만원까지 손금산입(비용처리가능), 넘으면 법인의 경우 사용자에게 상여 처리해서 과세 2차 : 감가상각 상당액(아래의 #부분으로 계산) 800만원 이하는 손금산입, 넘는 금액 이월, 법인의 경우 유보 또는 사외유출 처리 #승용차 제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승용차 제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X (1천만원 / 승용차 제관련비용 )
(단, 1차 비용처리 부분에서 올해부터는 1천만원 한도가 천오백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쓰신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세무소 말은 아마 1차와 관련된 것 같은데, 리스든 렌트든 제관련비용(리스/렌트료+기름값+수리비+통행료... 등)이 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렌트/리스비가(말씀하신 720만원) 전부 비용처리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관련비용이 천만원이 넘는다면, 비용처리되지 않고 법인의 경우 사용자에게 상여금 준 것 같이 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차와 관련해 계산할 때는 렌트비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다른 비용까지 계산해야 하니, 렌트비가 무조건 백프로 비용처리된다고 세무소가 설명했다면 틀린 말입니다. 리스나 현금구입은 렌트와 다르다고 설명했다면 그 또한 틀린 것이구요.
비용처리한 차는 중고로 팔 때 세금관련 복잡해질 수 있어요.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쨋든 차를 구매하는 건 돈을 쓰는거니 세금 좀 아낀다고 차를 사는 건 말장난이거든요 ㅎ 꼭 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얘기해보니 천만원 정도는 비용 처리 된다고 하는데 리스는 생각도 못해봐서 어렵네요
아 그냥 일반 할부 구매시도 비용처리가 되는군요 ㅠㅠ
리스나 장기렌탈만 되는지 알고 회사차 장기렌탈로 출고를 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냥 반납하고 새차 타야지 - 리스
리스 하다가 인수해야지 - 현금, 할부
경제성 현금 > 할부 > 리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리스후인수 하는사람들은 일부러 잔존가치 최대한 낮춰서 잡기도 하는데요
반납을 전제로 하실꺼면 잔존가치 높여야 효율이 좋습니다.
유지관리에 신경 안써도 되기도하구요
100% 인정되면 현금, 리스보다 더 이득일겁니다.
렌트비만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말하는 건데,
렌트의 경우 렌트비의 70%,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리스비용의 93%만이 그 해에 감가상각 처리됩니다.
따라서 720의 렌트비용이 발생했다면 504만원만 그 해 처리됩니다.
만약, 전체비용처리 천만원을 말씀하신 거라면 절세 관련이라기보단, 상여처리 유무와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은 차량운행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고, 기록하는 경우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 제가 봐도 좀 헷갈려 부가설명드리면
자동차 비용처리는 1차 2차에 걸쳐 이뤄지는데 짧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는 경우(작년까지)만 말씀드리면
1차 : 감가상각비든 유지비든 뭐든 관련 비용 다 합쳐서 1천만원까지 손금산입(비용처리가능), 넘으면 법인의 경우 사용자에게 상여 처리해서 과세
2차 : 감가상각 상당액(아래의 #부분으로 계산) 800만원 이하는 손금산입, 넘는 금액 이월, 법인의 경우 유보 또는 사외유출 처리
#승용차 제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승용차 제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X (1천만원 / 승용차 제관련비용 )
(단, 1차 비용처리 부분에서 올해부터는 1천만원 한도가 천오백까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쓰신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세무소 말은 아마 1차와 관련된 것 같은데,
리스든 렌트든 제관련비용(리스/렌트료+기름값+수리비+통행료... 등)이 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렌트/리스비가(말씀하신 720만원) 전부 비용처리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관련비용이 천만원이 넘는다면, 비용처리되지 않고 법인의 경우 사용자에게 상여금 준 것 같이 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차와 관련해 계산할 때는 렌트비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다른 비용까지 계산해야 하니,
렌트비가 무조건 백프로 비용처리된다고 세무소가 설명했다면 틀린 말입니다.
리스나 현금구입은 렌트와 다르다고 설명했다면 그 또한 틀린 것이구요.
아래 사이트가 쉽고도 맞게 설명해 놨더라구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872483&memberNo=38946978
특히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리스로 이득을 보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현금구매같은것도 감가상각이랑 비용처리 다 됩니다. 리스라서 되는게 아닙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액수를 보지 마시고 들어가는 돈의 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리스가 더 저렴한 경우는 거의 없죠
https://blog.naver.com/uwilmsme/221573442511
사업자 명의로 차를 구매해 비용처리를 하게되면, 나중에 차를 매각시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_-
리스로 할 경우, 인수를 안하시게 되면 그런 비용 발생을 안하고요...
반납조건으로 월 리스료 최소로 견적 내시고, 반납하시는게 총 비용은 가장 적죠.
물론 폐차할때까지 쭉 타실거라면야 현금 구매가 좀더 낫고요.
장기렌트의 경우 렌트비의 70% 최대 8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됩니다.
추가로 유류비 및 톨비 200만원까지 총 1000만원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장기렌트의 장점은 4년 후 반납..새차를 계속 이용
보험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
재산으로 안잡힘으로 건보로 유리
목돈 불필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