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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장기렌터카 인수 및 명의이전 18

2020-01-28 10:56:11 수정일 : 2020-01-28 10:58:17 1.♡.102.46
Tube

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다름 아니라 4년타던 장기렌터카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집사람이 타고 다니지만 계약자가 저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제 명의로 인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때 취등록세가 나오겠죠?


문제는 지금 집사람이 차를 타고 다녀서 회사에 집사람 명의로 등록증을 제출해야 차량운행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장기렌터카라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건데 이제는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일단 제가 인수를 하고 (취등록세 내고) 그 다음에 집사람 이름으로 명의변경하고(이 때도 취등록세가 또 나오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건데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취등록세를 2번 내야한다는게 좀....



그리고...

보험의 경우도 일단 제가 가입을 하고(부부한정특약) 그 보험을 유지한 상태로 집사람 명의로만 바꾸는게 가능할까요?


아님 제가 최초 인수할때 보험가입하고 다시 집사람명의로 바꿀때 보험도 명의를 바꿔야 하는지요?


복잡하네요...




Tub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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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요켠
IP 106.♡.11.219
01-28 2020-01-28 10:59:00
·
작성자님이 인수 하시고
사모님께서 1프로 지분으로 공동명의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사모님의 지분 만큼만 취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ube
IP 1.♡.102.46
01-28 2020-01-28 10:59:50 / 수정일: 2020-01-28 11:00:26
·
@요켠님
아...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럼 최초 인수할때 공동명의로 인수를 하면 되나요? 아님 최초 제가 인수를 하고 후에 명의 변경을 공동명의로 하는건지요?
요켠
IP 220.♡.95.20
01-28 2020-01-28 11:02:52
·
@Tube님
렌터카 업체에서 공동명의로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단독 명의 인수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chneiderweisse
IP 220.♡.255.32
01-28 2020-01-28 11:03:44
·
렌트사에 공동명의 인수 되냐고 물어보시고 사모님 99 작성자님 1 이런식으로 일단 등록하신 다음 완전히 정리하셔도 됩니다
sjkoon
IP 59.♡.241.241
01-28 2020-01-28 11:04:22 / 수정일: 2020-01-28 11:05:08
·
반대로 하시면 안되나요? 장기렌터카 계약자를 와이프 분으로 이전하시고, 와이프분이 인수하면 될거같은데요?
장기렌터카 계약자 변경은 승계같은 형태로도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Tube
IP 1.♡.102.46
01-28 2020-01-28 11:09:01
·
@sjkoon님
제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최초 계약자가 저로 되어 있어서 집사람이 인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sjkoon
IP 59.♡.241.241
01-28 2020-01-28 11:10:47 / 수정일: 2020-01-28 11:11:00
·
@Tube님 엥.. 가족 승계가 안된다구요?? 최초 계약자랑은 상관 없으실건데요
Tube
IP 1.♡.102.46
01-28 2020-01-28 11:12:28
·
@sjkoon님
네 방금 제가 다시 통화했는데 무조건 제 명의로 인수해야 한다네요.
sjkoon
IP 59.♡.241.241
01-28 2020-01-28 11:13:18
·
@Tube님 ;;; 억지부리네요.. 승계 이후에는 계약자가 변경되므로 그 계약자 명의로 인수가능할텐데... 어디 업체인진 모르겠지만 좀 갑갑하군요
Tube
IP 1.♡.102.46
01-28 2020-01-28 11:18:14
·
@sjkoon님
만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한데 저는 이미 25일 날짜로 계약이 종료가 되서 안된다고 합니다...ㅠㅠ
YGee
IP 211.♡.225.181
01-28 2020-01-28 12:54:46 / 수정일: 2020-01-28 12:55:43
·
@Tube님

네 , 리스나 렌탈시 명의 변경 제한이 있습니다. 60일 이던가 하죠

인수 받으신 다음에 지분 변경이 제일 싸게 먹히는 법일 듯 합니다.
SKYLINE
IP 121.♡.98.110
01-28 2020-01-28 11:09:58
·
와이프 님으로 승계 하신 다음에 인수 하시면 될거같은데요?
Tube
IP 1.♡.102.46
01-28 2020-01-28 11:12:40
·
@SKYLINE님
그게 안된답니다.
Tube
IP 1.♡.102.46
01-28 2020-01-28 11:16:36
·
아.... 다시 통화해 보니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만 계약자 승계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25일 날짜로 이미 계약이 종료가 되서 안된다네요...

미리 알았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위에 의견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wincom
IP 147.♡.112.177
01-28 2020-01-28 11:25:09
·
@Tube님
공동명의 인수도 안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Tube
IP 1.♡.102.46
01-28 2020-01-28 15:06:49
·
네. 공동명의로 인수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ㅠㅠ
삭제 되었습니다.
sepro
IP 211.♡.135.169
01-28 2020-01-28 11:33:52
·
글쓴 분께서 인수하시고 사모님께 지분 1퍼센트 넘기면 세금 얼마 안나오니 이게 현상황에선 최선인거 같아요.
Tube
IP 1.♡.102.46
01-28 2020-01-28 15:38:27
·
@가이영님
네. 아마도 그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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