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다름 아니라 4년타던 장기렌터카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집사람이 타고 다니지만 계약자가 저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제 명의로 인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때 취등록세가 나오겠죠?
문제는 지금 집사람이 차를 타고 다녀서 회사에 집사람 명의로 등록증을 제출해야 차량운행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장기렌터카라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건데 이제는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일단 제가 인수를 하고 (취등록세 내고) 그 다음에 집사람 이름으로 명의변경하고(이 때도 취등록세가 또 나오죠...)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건데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취등록세를 2번 내야한다는게 좀....
그리고...
보험의 경우도 일단 제가 가입을 하고(부부한정특약) 그 보험을 유지한 상태로 집사람 명의로만 바꾸는게 가능할까요?
아님 제가 최초 인수할때 보험가입하고 다시 집사람명의로 바꿀때 보험도 명의를 바꿔야 하는지요?
복잡하네요...
사모님께서 1프로 지분으로 공동명의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사모님의 지분 만큼만 취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럼 최초 인수할때 공동명의로 인수를 하면 되나요? 아님 최초 제가 인수를 하고 후에 명의 변경을 공동명의로 하는건지요?
렌터카 업체에서 공동명의로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단독 명의 인수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렌터카 계약자 변경은 승계같은 형태로도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최초 계약자가 저로 되어 있어서 집사람이 인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네 방금 제가 다시 통화했는데 무조건 제 명의로 인수해야 한다네요.
만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한데 저는 이미 25일 날짜로 계약이 종료가 되서 안된다고 합니다...ㅠㅠ
네 , 리스나 렌탈시 명의 변경 제한이 있습니다. 60일 이던가 하죠
인수 받으신 다음에 지분 변경이 제일 싸게 먹히는 법일 듯 합니다.
그게 안된답니다.
저는 25일 날짜로 이미 계약이 종료가 되서 안된다네요...
미리 알았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위에 의견 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공동명의 인수도 안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네. 아마도 그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