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관련 알림톡이 왔는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월 10일이고,
- 검사 가능기간이 1월 10일~3월 12일로 나옵니다.
검색해보니 어떤데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로 31일 까지는 과태료 2만원이라는데, 알림톡에는 검사 가능기간이 3월 12일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이 과태료라는게 검사 가능기한인 3월 12일에서 31일 까지인 4월 몇일까지가 과태료 2만원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도 검사가능기간에만 검사받으면 과태료가 없는게 맞는가요??
3/12 까지가 마지막 검사기간이면 그 기간까지 받으시면 과태료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