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아이들 등하원으로 차량출차하는 과정에서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출차했습니다.
이후 아파트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바로뒤-주차면에 주차된 차량의 앞범퍼와 살짝 접촉한듯 한듯하니 당사자간 합의하시라는 내용이었고요,
당시 와이프는 이미 등원중이어서
유선으로 상황을 전달받았고,
피해차주도 일단 차를 빼서 각자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파트 cctv와 이중주차차량의 전/후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아내가 밀어내는 과정의 이동속도에 비해, 피해차주가 보내온 차량의 범퍼는 피해정도가 심각하더라고요. 피해차주는 범퍼교체를 하겠다고 했고,
저는 아무리 사람이 세게 밀어봤자(심지어 미는방향으로 살짝 경사가 오르막입니다-_-) 범퍼가 이정도로 훼손되진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피해자쪽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가해자인게 확인된 후에 관련보상 진행가능하니,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거라고 문자보난상태네요..(경찰에서는 사람이 밀어서 난 접촉사고는 접수대상이 아니라고 하고요..)
별도 파손보험이 있어서 가해자 판정이 확실하면,
보험처리를 하긴 할건데, 실제로 차가 접촉한 장면에 대한 직접적 증거사진/영상은 없습니다. 정황상 밀었으니 이렇게 파손된거 아니냐는 정도의 상황이네요.
p.s. 제가 볼땐 한 눈에 봐도 두개의 서로다른 파손부위가
명백하게 서로다른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차주는 둘다 이번에 발생한거라고 주장해서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ㅎㅎ
와이프가 100일 갓지난 애기를 봐야해서
민사로 진행할 여력은 없다고 판단,
보험처리 하려고 합니다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중주차 차주는 아무일 아니니 서로 좋게 넘어가자는 쪽이었다가, 피해차량쪽이 범퍼교체 언급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진겁니다.
(이중주차 차주도 범퍼교체 요구할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고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차보험은 대상이 아니고, 파손보험으로 가능할듯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웃이고, 좋게 좋게 파손보험으로 처리하려했는데...범퍼교체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따져보는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파손보험이라도 가능하시면 보험사에 일임하고 진행하시면 될 거 같네요. 보험사가 호구는 아니니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보상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일단 월요일 보험사에 관련자료 다 첨부해서 진행해야죠. 그런데 참...어이가 없긴 합니다( 맘 같아선 이중주차차량의 블박영상 올리고 싶은데, 그건 좀 조심해야될듯해서 일단 글로만 설명드네요)
저희도 일상배상 특약있어서 그렇게 하려다가..너무 화가 나서..보험사에 동영상 다 첨부하고 해서, 제대로 따져서 보상범위로만 딱 보상하게 하려고요. 심지어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직접적인 영상자료도 없습니다..정황상 밀었고 뒤에 주차차량이랑 충격이 있지 않았겠냐..이런 상황이죠
상대차는 잔기스+ 크랙인 상태였습니다.
밀지말고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는게 fm입니다. 손을 대는순간 과실이구요...
이와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다 책임을 물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바보짓을 한게,
최초 현장보존상태의 사진도 안찍고, 현장에서 자기손으로 접촉상태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내더라고요.(아파트 cctv로 확인된 부분이고, 피해차주 자기 블박은 무조건 고장나서 암것도 안남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제가 부탁해서 이중주차 차주로부터 확보한
전후방 블박영상에서는 와이프가 밀었던 시간동안에 감지된 후방-추돌충격은 감지되지 안았고요. 제가 이번일로 피해본 부위를 특정하라고 하니 못하겠다고 합니다-_-;
이런경우는 밀어낸 행위와 차량파손간의 인과관계 증명이 힘든것으로 압니다.
차주가 하겠다고 해도 보험사가 인정해 주지 않죠.
사진이라도 올리시면.
사진은 일단 내렸습니다. 보험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냥 액땜했다 손 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