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은 좀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자기 믿음에 부합하는 말 이외엔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더라고요.
아닌데? 내가 보니까 충분히 밝던데? XX필름은 (심지어 그 필름 메이커가 기술자료를 공개하고 제품명에 명시를 해놔도) 15%짜리도 다른 제품 30%보다 더 밝은데?
그분들 안구는 가시광선 범위 바깥의 주파수를 감지하는 나이트비젼 기능이라도 장착된 건지..
가시광선 투과율이 동일한 필름들도 재질, 품질에 따라 단열성능과 자외선차단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광선 투과율 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측정되서 수치로 나오는 것이고
그 수치가 동일한 제품이 실제 시인성이 다르다면 스펙이 틀린 제품 (불량품)인 겁니다.
무아레현상의 유무와 반사율, 흡수율의 차이, 편광방식인지 여부 등 필름의 특성 차이로 인해 특정 제품이 더 또렷하게 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겠죠.
그냥 시각적인 착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긍정적 측면을 보자면 가시광선이 충분한 상황에서 얼마나 그 가시광선을 "잘"걸러서 들여보내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차별화 하려는 것이 틴팅 업계의 경쟁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가시광선 투과율일 때, 광량이 피사체 식별에 충분할 만큼 풍부한 상황에서 운전자의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고, 그런 제품들이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고급 고성능 필름이라도 가시광선 투과율이 시인성을 100% 좌우하게 됩니다.
필름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의 공개 기술자료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 필름은 15%짜리도 타사 30%보다 잘 보인다"는 등의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위의 문장 자체가 모순이고 허위광고 거든요.
메이커/수입사 레벨 아래로, 각 지역 시공점이 만들어놓은 카페, 블로그 등에 가면
비로소 저런 무책임한 소리를 써놓고 내방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업자들이 얼마나 단합을 잘 해서 수십년간 세뇌를 해놨는지
스펙상의 가시광선 투과율과 실제 가시광선 투과율이 무관하다고 믿는 게 거의 종교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 상당수가 표준 용어도 잘 모릅니다. "시인성(視認性)"을 "시안성"(아마 눈 안(眼)이라고 착각하는 듯)이라고 쓰시죠.
2열 이후와 썬루프는 단열과 프라이버시 목적으로 틴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과 운전석&조수석 유리는 가시광선투과율 70% 미만은 불법이고 실제 안전상 지대한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영문인지 언젠가부터는 경찰이 전혀 단속도 안하고 차량검사에서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차종에 따라 연2회까지도 해야 하는 차량검사에서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로 통과 못하는 경우 전부 원상복구 재검 받게 하면 되는데
대중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 앞에서는 같은 가시광선투과율을 가진 모두가 평등해지죠.
근데 그건 선글래스를 쓰면 해결가능한거라 ㅎㅎ
과노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 사람 눈은 빛을 덜 받아들이게 조절하잖아유. 틴팅해도 잘보인다는 이야기도 빛이 덜 들어올 경우 눈 빛을 더 받게 조절하기 때문이구요.
눈에서 조절 불가능할 정도라면.. 운전할때 일부러 태양 쳐다보면서 하진 않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선글래스랑 선바이저라는 물건도 있구요. 근데 태양빛이 눈에 직격할 경우 틴팅하면 좀 낫나요?
콘트라스트는 편광필름으로 잡광 잡아줘도 개선되기도 하고요
사진 후보정할때 대비(contrast)를 조정해서 화이트홀이나 블랙홀 수정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운전하는데 색이 날아갈만큼 빛을 받으면서 운전할 상황이 있나.. 싶기도 하구요.
반대로 콘트라스트 향상이 불가능하다는걸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는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이렇게 간단한걸 왜 아무도 못하는걸까요?
이전 정부들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개선 의지가 없는듯 합니다.
본문도 소비자와 업자를 탓하지반 결국 정치인들이 문제죠. 틴팅 농도가지고 국민들끼리 치고박고 싸우게하는.
그부분은 소위 '보수' 정권에서도 동일할거라고 봅니다.
결국 아무도 손못대고 굴당에서 일반인들끼리 틴팅 나쁘네마네 하는거죠.
밑에 댓글 보니까 정기검사시 투과율 검사를 김대중정부에서 99년에 폐지시켰군요. 본건 관련해서는 보수니 진보니 따질게 아닌거같습니다.
다들 하는거 같으니까 나도 좀 덜 진한걸로 불법 한다는거보단 정해진 법은 지키자고 말하는게 낫지 않나요? 제가 뭐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차 안이 안 보였으면 한다는데... 운전 많이 안 해 본 분이고요.
시각은 정확한 편이지만... 컨디션에 많이 좌우됩니다.
개인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밤이 되면 앞차로는 손이 잘 안가요.
다음엔 무조건 70 이상으로 둘둘하려 합니다. 훨씬 편해요.
어두워야 프라이버시에 좋다고는 하지만 뭐... 코파는거 안보여주는건데 운전하면서 누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겠어요 ㅋ
측면은 급하면 창문을 내리면되지만 전면은 불가능하죠
낮에 눈이부시면 선글라스를 쓰세요. 여름에 더운건 여름이니까 당연한거고
프라이버시? 아무도 관심없습니다...
밤에 무틴팅으로ㅠ어렴풋이 보이는 사물은 틴팅하면 안보입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전면틴팅은 절대못할짓이죠
다만 눈의 해상력도 떨어지고 훨씬 빨리 피곤해지고 반응속도도 느려지고.. 그런게 문제죠
전면 총합투과율 50%이하는 정말 피곤한거 맞구요
측면도 30% 이하는 답답하고 골목에서 좀 위험한게 느껴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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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자동차 검사시 틴팅농도도 검사해달라고 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자동차검사시 유리투과율도 체크해서 부적합통지 내리면 개선될 것으로 기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에 의한 검사는 검사 당시에만 적법한 유리로 대체하여 통과하는 등의 탈법행위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고, 도로 운행시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함에 따라 이중 규제 등의 사유로 '99.12월 폐지 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폐지된 썬팅 기준을 다시 자동차검사에 추가할 경우, 운전자의 눈부심 방지, 자외선 차단, 여성대상 범죄로부터 여성운전자 보호 등 썬팅의 효용성이 증대로 인한 국민적 반발 등 수용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검사시에만 썬팅 제거 후 다시 복구하게 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감안할 때 도로교통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이 도로 운행 과정에서 육안 및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자동차검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합동으로 자동차검사소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수검자들에게 과도한 썬팅 위험성 포스터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 이선학 044-201-385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틴팅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차량 유리를 교체하는 대공사를 할 운전자가 몇 이나 되려나요?
더불어 여성 운전자 보호 등등의 어이없는 이유를 보고 있으니 차라리 인력과 예산, 의지가 없어 못한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네요.
아무도 안지키는 법이니 그냥 없애버렸다는 게 요점이네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여성운전자 보호"라는 건 참...
밤길 걸어가는 불특정다수 보행자들과 다른 차량들보다 운전자, 그것도 여성운전자를 더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네요.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인권존중과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탑재가 안되어 있네요.
그리고 하나 놓치는게 있는게 운전 중에 한 곳만 집중해서 보는 운전자가 있나요?
보통 전면 보다가 뭔가 전면 시야가 아닌 곳도 힐끔 보죠.
그 때 정말 쥐약입니다. 틴팅 없으면 조금이라도 보이는데 틴팅하는 순간 시야가 확 좁혀집니다.
DMB 풀면 판매처도 처벌했듯이, 불시로 단속해서 기준치 못 넘음 시공처 처벌하면 싹 사라질겁니다.
불법주차로 시야 확보 안되서 스쿨존에서 아이랑 사고날건 걱정하면서 틴팅해서 남이 자기 차 유리 너머를 못 보는건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자기야 차 안에선 잘 보이니.. 나만 편하면 되는 이기적 발상이죠.
사람의 눈 또한 망막에 제대로 상을 맺게 하기 위하여 밝은 빛 아래에서는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 동공이 작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상을 맺게하기 위해 필요한 빛만큼을
받아들이고자 동공이 확장됩니다
즉, 짙은농도의 윈도우 필름을 시공한 경우 보다 뚜렷한 상을 맺기 위해
외부의 빛을 최대한 받아들이게 되어 실제 농도보다 밝은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