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눈팅만 하던 회원인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파트 진입로에서 앞차를 따라 진입하다가, 뒤를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는 차량에 뒷부분이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서로 대인접수 안하고 100:0으로 하면 될것 같았는데, 상대방이 '바퀴가 굴러가는데 100:0이 어디있냐고' 하면서 90:10을 고집하여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결과는 75:25가 나와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했었던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보험사 담당자께는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다른 굴당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동영상 용량 관계상 한문철 TV에 문의했던 링크를 올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심판사 최소한 블박화면 안봤을거 같네요. 항소가시져
과실없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인식가능했는가 피할 수 있었는가 일겁니다
그러면 교차로 사고겠네용... 교차로 선진입 차량+정지선이니 과실이 좀 나왔겠다도싶네여
블랙박스 차량은 선진입이 아닙니다. 이미 후진을 하고있는 차량이 선입차량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내에 차량이 있으면 양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정지선이 있으니 무조건 섰어야 하는거죠... 다만 비율이 상대 과실이 더 나온건 정상적인 진행 방향이 아니어서 더 나온거 일거같아요... 그래도 후진등은 켜져있으니 진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도차량이 먼저 갔으면 기다려 줬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저속 양보면 보통... 지그재그 진입이니까요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