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차량사진에 다른 차의 번호판이 노출되면 지우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라고들 하시는데요.
혹시 법에 걸릴만한 소지가 있나요?
대놓고 아무한테나 봐달라고 차에 앞뒤로 달고다니는게 번호판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상권(?) 침해에 걸릴거같지도 않구요.
저도 언제부턴가 궁금해지더라구요.
한문철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려나요? ㅎㅎㅎ
가끔 차량사진에 다른 차의 번호판이 노출되면 지우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라고들 하시는데요.
혹시 법에 걸릴만한 소지가 있나요?
대놓고 아무한테나 봐달라고 차에 앞뒤로 달고다니는게 번호판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초상권(?) 침해에 걸릴거같지도 않구요.
저도 언제부턴가 궁금해지더라구요.
한문철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려나요? ㅎㅎㅎ
오! 영원한 친구~ 오! 행복한 마음~ 오! 즐거운 인생~ 예!
타 차종 번호판이 찍히면 당연히 지워주는게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번호판이 찍힌 타 차종은 억지로 공공 게시판에 딸려서 공개되는 거잖아요
나오면 큰일나는것처럼 굴 필요는 없다고생각합니다
집주소 찍어다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차종, 차남바 특정한다고 절 찾아오거나 할거라곤 생각 안해서... 그렇게 잘못한 일 한적도 없고 그정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 일부 발췌합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의 물적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고유 번호”라고 판단했다.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번호가 부착된 자동차를 어느 개인이 소유한다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자동차 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이지 공공데이터가 아니라고 봤다."
차 번호 = 누군지 알 사람은 알 수 있는 번호 = 공개 게시판에 사진이 노출 되면 어디에 갔는지 행적이 노출 = 지인이 알아봄
이런 매카니즘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거고 공개 게시판에 업로드는 가려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판사가 AI가 아니라서 이것을 개인정보로 보냐 마냐는 변호사 나름일것 같아요.
다만 공공장소의 주차장같은곳과 달리 특정장소에서 찍은 사진이고 장소를 유추해볼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즉 사진도 사진 나름 이죠. 예시로 누구나 갈수있는 한강공원이나 관광지에서 찍는 사진이랑 직원만 출입할수있는 회사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어떤 장소든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차에 소유주를 특정 할수있고 운전자도 어느 정도는 특정 할수있는데 그차에 행적이 추적 되는것이 가능하지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그곳애 왜? 갖는지 누군가 궁금하다면.....
지인이나 차주는 너무나쉽게 알수 있지요 무슨 거창한 이슈로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지인들이나 차주등이 운전자가 왜 사진이 찍힌 장소로 운행했는지 의문을 표한다면요?
남의 사적인 운행환경을 타인이 사진으로 공개하는것이 정상은 아니겠지요?
그외에는 상관 없는 것 같아요.
/Vollago
아무리 일반적인 방법으로 찾기 어렵다고 해도 가리는게 맞죠.